알바채용시 급여 ,보험 관련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은 전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미만인 경우 연차휴가나 퇴직금, 주휴수당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연장근로 시 연장근로수당 등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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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휴일에 일할경우 수당계산을 어떻게해야하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30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2022년부터 법정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상시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인 경우 법정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며,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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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자가격리를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사전적인 정의상 자가격리는 자택에서 대기하는 기간을 의미합니다.질의와 같은 경우 실질적으로 자가격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이와 별개로 회사에 격리된 기간 중 휴게시간과 근무시간에 대하여 별도의 특약으로 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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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이 맞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휴게시간은 반드시 근로시간의 중간에 부여되어야 합니다.2.휴게시간은 유급으로 처리되지 않으며, 다만 휴게시간이 부여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근무가 이루어졌다면 이에 대하여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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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잔여휴가를 쓴 경우 휴가기간동안의 급여가 계산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은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질의와 같이 3월 15일 이후 4월 6일까지 연차휴가를 소진한 경우 해당일에 대하여는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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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근무와 주5회 근무의 휴일수당 지급 가능 여부와 계산법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휴일대체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소정근로일과 휴일을 대체하는 것으로서, 휴일근로는 소정근로일 근무가 되고 그 대신에 소정근로일이 휴일로 적용됩니다.휴일대체를 시행하기 위하여는 최소 1일 전에 이를 근로자에게 사전에 고지하여야 하고,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다만, 공휴일이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유급휴일로 적용되는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의 대체 시 근로자대표와의 합의가 필요합니다.질의와 같은 경우 상기에 따라 휴일대체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따라 휴일근로수당 발생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휴일근로가 2일에 걸쳐 이루어진 경우 시업일 근무의 연장으로 보게 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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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일 근무시 시급계산 어떤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시급제근로자의 경우 유급휴일에 대하여 1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한 통상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기본급이 월 단위로 산정되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추가로 유급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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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 휴무에 관한 금액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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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후, 사용자 철회, 복직 요구 및 무단결근 경고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해고예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해고예고가 해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졌다면 그 미달된 일수에 관계없이 해고예고수당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2.실업급여 신청 시 해고 내지 권고사직 사실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내지 해고예고수당 청구진정을 거쳐 해고사실이 확인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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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아웃소싱 맞나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00전자가 근로계약의 직접 상대방인 것으로 판단되며, 00산업관리는 근로계약의 제3자에 해당합니다.질의와 같이 제3자가 실질적인 근태관리를 행하는 공우 불법파견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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