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거주시설에서 교대근무로 일하고 있는데 확진이 되었습니다.
현재 시설에 거주중인 장애인들도 확진자가 나온 상태구요
시설에선 자가격리기간동안 회사에 있어주면서 확진된 장애인들을 돌봐주길 원합니다.
즉 자가격리기간인 10일 연속근무하고 이에대한 보상은 해주시기로 하여 상관은 없지만
회사에서 자가격리를 한다는 게 가능한가요??
이 부분이 나중에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여쭙습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자가격리 시 자가란 자기의 집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재태근무가 아니라, 회사에 출근하여 확진 장애인들을 돌봐주는 등 근로하는 것을 자가격리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보건소에서 격리통보받은확진자를 출근케하여 2차피해를 발생시키는 것은
격리조치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사전적인 정의상 자가격리는 자택에서 대기하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실질적으로 자가격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이와 별개로 회사에 격리된 기간 중 휴게시간과 근무시간에 대하여 별도의 특약으로 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방역규정이 계속변경되고 있지만 확진자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외출이 제한됩니다. 그러나 동거인의 경우 예방접종
완료와 무관하게 격리가 면제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코로나-19에 감염된 경우 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행동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코호트 격리가 아닌 한, 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자가격리 대상이 된 때에는 사용자의 업무명령은 부당한 업무명령에 해당하므로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