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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신하는두루미197
헌신하는두루미197

회사에서 자가격리를 할 수 있나요???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교대근무로 일하고 있는데 확진이 되었습니다.

현재 시설에 거주중인 장애인들도 확진자가 나온 상태구요

시설에선 자가격리기간동안 회사에 있어주면서 확진된 장애인들을 돌봐주길 원합니다.

즉 자가격리기간인 10일 연속근무하고 이에대한 보상은 해주시기로 하여 상관은 없지만

회사에서 자가격리를 한다는 게 가능한가요??

이 부분이 나중에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여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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