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산정 문의글에 수정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은 39시간, 주휴일의 유급시간은 8시간으로 산정됩니다.2022년 최저임금 9,160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월 급여는 1,870,609원으로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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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제 ( 연차,월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당사자간의 동의가 있는 경우 결근한 날에 대하여 사후적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2.마찬가지로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겨경우에는 아직 연차휴가 부여 전이라도 연차휴가를 선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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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을 늦게 가입할때 생길 수 있는 불이익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입사일이 해당월 1일이 아닐 경우, 4대보험 부과일은 다음과 같습니다.1) 국민연금 / 건강보험: 다음 달 1일부터 부과2) 고용보험 / 산재보험: 해당 월부터 부과2.4대보험을 지연하여 가입하는 경우, 지연기간이 상당한 기간 이상이라면 사업장에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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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퇴직금 중간 정산해야 하나요? 실업급여는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질의와 같은 경우 4월과 5월에 대한 처리에 따라 달라집니다. 3월에 근로계약 종료 후 6월에 재계약을 한다면 3월의 근로계약 종료일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정산되어야 할 것이나, 4월과 5월이 휴직으로 처리되는 경우에는 최종 퇴사시점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정산되어야 합니다.2.회사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고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여 피보험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나, 질의와 같이 자진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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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공휴일 (선거일) 수당산정은?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휴일근로수당은 휴일에 실제 근로한 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선거에 소요되는 시간을 부여한 경우, 이를 유급처리하는 것과는 별개로 휴일근로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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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대통령선거, 6.1 지방선거 법정공휴일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공직선거법 상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은 공휴일이 됩니다. 대통령 선거일이 이에 해당합니다.대체공휴일은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휴일로 지정한 날을 의미합니다.공휴일이나 대체공휴일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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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대해 궁굼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2.근로계약서가 교부되지 않은 경우, 근로자에게 법적인 처벌이 있는 것은 아니나,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향후 분쟁 발생 시 대응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반드시 근로시간, 임금 등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받는 것이 적절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각 호 생략)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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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 유급휴일 및 휴가 관련 분류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유급휴일은 법정휴일과 약정휴일이 있으며, 무급휴일은 약정휴일로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2.주휴수당이나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일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휴일은 모두 제외합니다.3.출산휴가는 출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기타 휴가는 소정근로일에서 제외합니다.4.휴일이나 휴가일 외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근무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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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 근로자 월급산정 시 4.345주로 계산 문제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1개월 평균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다만 질의와 같이 매달 근로일이 정해져있지 않고 크게 상이한 경우, 시간 내지 일단위로 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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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주휴수당 및 퇴직금 질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주휴수당 및 퇴직금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2.질의와 같은 경우 14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과는 별개로, 주휴수당이나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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