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 번복으로 자진퇴사가 가능한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사업주의 사직 권고로 인하여 이직한 경우, 고용보험 상실신고 시 이직사유는 원칙적으로 권고사직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질의와 같은 경우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이직사유의 정정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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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적 근로 승인서만으로 24시간 휴게없이 근무를 하는데 위법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3조에 따라 감시단속적 근로자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근로기준법 상 근로시간과 휴게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감시적, 단속적 근무 외에 통상적인 업무를 승인하는 경우 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3조(적용의 제외) 이 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3. 감시(監視) 또는 단속적(斷續的)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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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중 3개월 이상 주말알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아래의 경우에는 취업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일용근로자의 경우 예외 사항 있음).1)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 포함)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2)생업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3)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고용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4)상업·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업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5)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실제사업을 영위하지 않거나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 등은 제외)6)기타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3)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2.단, 수급자격의 인정을 받은 기간 중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당일을 제외하고 미취업한 기간은 실업으로 간주하여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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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9일 법정공휴일 근무 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대통령 선거일은 공휴일로서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연차휴가 대체의 대상은 소정근로일이어야 하며, 휴일을 연차휴가일로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22.1.1.부로 공휴일이 근로기준법 상 휴일이 적용되므로, 그 이후로는 공휴일 연차대체를 할 수 없습니다.유급휴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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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많으십니다. 단속적 근로 4교대 부당한 근로형태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2.감단직 승인을 받은 경우 휴게시간 및 근로시간에 대한 근로기준법 상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3.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휴게시간은 반드시 근로시간의 중간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근로계약 상 휴게시간이 실제로 부여되지 않은 경우 해당 근무시간에 대한 임금 지급의 청구가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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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교대직 근무자 공휴일 유급휴일 적용은 왜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휴일과 유급휴일이 중복된 경우 하나의 휴일이 적용됩니다.2.공휴일과 무급휴무일이 중복된 경우 별도의 유급휴일수당 지급의무는 없으나,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3.근로자의 날과 무급휴무일이 중복된 경우 해당일에는 유급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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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간 근로자 국민연금 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질의의 경우 1개월 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라면 국민연금에 가입되지 않습니다.입사일이 해당월 1일이 아닐 경우, 국민연금은 다음달 1일부터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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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일 근무면 연차6시간 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단시간근로자의 경우 시간단위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며, 통상근로자에 비례하여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 질의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32시간이므로 연차휴가는 120시간*32시간/40시간으로 부여됩니다.2.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연차수당의 경우,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3개월 분이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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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계약 만료가 되었음에도 계약 연장 제의를 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 만료에 의하여 근로계약이 종료되며, 근로계약 종료 시 근로제공의무가 없게 됩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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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2.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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