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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계산및 노무 상담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2.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3.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휴게시간은 반드시 근로시간의 중간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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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전 외주 해도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아래의 경우에는 취업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일용근로자의 경우 예외 사항 있음).1)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 포함)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2)생업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3)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고용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4)상업·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업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5)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실제사업을 영위하지 않거나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 등은 제외)6)기타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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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후 재취업, 퇴사 재수급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1) 사업장의 이전2)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3) 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4)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5)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연고가 있는 회사에 재취업하는 경우 관할 고용센터의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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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4시간제 월급, 연차수당 질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이 1주 근로시간이 44시간인 경우 연장근로수당과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월 평균 급여는 2,153,241원으로 산정됩니다.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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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미화원 소정근로시간 계산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소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 이내에 근로계약으로 정한 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질의와 같은 경우 소정근로시간은 총 24시간으로 산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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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을 하려면 언제까지 회사에 알려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이를 신청하여야 합니다.30일 전에 신청하지 않은 경우 사업주는 그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육아휴직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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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퇴사시 4대보험 납부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입사일이 해당월 1일 일 경우 해당 월 4대보험료가 모두 부과됩니다.2입사일이 해당월 1일이 아닐 경우, 4대보험 부과일은 다음과 같습니다.1) 국민연금 / 건강보험: 다음 달 1일부터 부과2) 고용보험 / 산재보험: 해당 월부터 부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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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시 최저임금 위배여부와 취업규칙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2022년 최저임금 9,160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1주 40시간 근무자의 월 평균 최저임금 비교대상임금은 1,914,440원이 되어야 하며, 질의와 같은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2.조퇴나 지각이 반복되더라도 이를 결근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법무 811-4808).3.취업규칙 변경 신고 시 변경신고서, 비교대조표, 근로자의 의견을 청취(또는 동의)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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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계약서 작성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연봉계약 및 연봉협상과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으며, 다만 근로조건의 변경 시 변경된 근로조건으로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강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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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면 쉴권리인 상병제도에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병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2.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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