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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끈한알파카287
화끈한알파카28722.02.13

아파트 미화원 소정근로시간 계산

아파트 미화원으로 근무중 아파트측과 청소용역업체의 계약 만료로 부득이 근로계약이 자동만료되어 실업급여를 신청코져 합니다.

실업급여 예상액을 산정해볼려고 하니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실업급여수급액이 계산된다고 알고 있어 소정근로시간을 알고 싶읍니다.

근로시간: 주6일 근로

월, 화, 목, 금 : 09시~14시30분(휴게시간 1시간포함)

수, 토 : 09시~12시(휴게시간 없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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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소정근로시간과

    고용보험법상 소정근로시간이 다를수 있습니다.

    제91조의2(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의 산정) 제45조제4항 후단에 따른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이하 “이직 전의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라 한다)의 산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수급자격자의 소정근로시간이 일(日) 단위로 정해진 경우: 해당 소정근로시간

    2. 수급자격자의 소정근로시간이 주(週) 또는 월(月) 단위의 기간으로 정해진 경우: 해당 기간의 소정근로시간에 소정근로시간 외의 유급근로시간을 합산한 총 근로시간을 해당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시간. 다만, 소정근로시간이 주마다 다른 경우에는 이직 전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소정근로시간 외의 유급근로시간을 합산한 총 근로시간을 28로 나눈 시간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이직 전의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의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3.4시간으로

    1일 소정근로시간 기입시 4시간으로 기입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근로자의 실업급여 계산을 위한 월 소정근로시간(주휴시간 포함)은 총 125.15시간((4.5×4+3×2+4.8)×4.3452)입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 주6일 근로

    월, 화, 목, 금 : 09시~14시30분(휴게시간 1시간포함)

    수, 토 : 09시~12시(휴게시간 없슴)

    • 1주 소정근로시간은 24시간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소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 이내에 근로계약으로 정한 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소정근로시간은 총 24시간으로 산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위의 근로계약 만료는 실질이 해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단시간 근로자인지, 통상 근로자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개괄적으로 계산해 보았을 때는 주 소정근로시간을 모두 곱한 후 8/40을 곱하면 산출되는 4.8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 주6일 근로

    월, 화, 목, 금 : 09시~14시30분(휴게시간 1시간포함)

    수, 토 : 09시~12시(휴게시간 없슴)

    >> 1주 소정근로시간은 24시간, 1일 소정근로시간은 4.8시간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해야 합니다.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4×4.5+2×3)÷6=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수급자격자의 소정근로시간이 주 또는 월 단위의 기간으로 정해진 경우 해당 기간의 소정근로시간에 소정근로시간 외의

    유급근로시간을 합산한 총 근로시간을 해당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시간으로 산정이 됩니다. 따라서 월, 화, 목, 금요일 4.5시간

    수, 토요일 3시간 근무하는 경우 한주 총 근로시간은 24시간인 경우 실업급여 소정근로시간은 5시간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