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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궁금증이 있어서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전적 시 원칙적으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이 전적 시점에서 새로이 기산됩니다.다만 사용자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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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시간 전 근로에 대한 수당 지급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지휘감독에 의하여 조기출근한 시간은 근로기준법 상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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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자 의료보험 납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입사일이 해당월 1일 일 경우 해당 월 4대보험료가 모두 부과됩니다.2.입사일이 해당월 1일이 아닐 경우, 4대보험 부과일은 다음과 같습니다.1) 국민연금 / 건강보험: 다음 달 1일부터 부과2) 고용보험 / 산재보험: 해당 월부터 부과3.초과납부한 건강보험료는 건강보험 정산 시 별도로 정산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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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퇴사자 연차수당 지급관련!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2.연차수당은 퇴직일 현재 미사용한 연차휴가 전부에 대하여 산정합니다.3.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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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후 급여지급일이 14일이 넘은경우 어떡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2.다만, 합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에 따라 퇴직금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3.사업주가 임의로 금품청산을 지연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강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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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근무회사가 절 다른 회사로 이직시키려 합니다. 제가 알고 있어야할 부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전적이 이루어지는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은 전적시점에서 단절되며, 전적된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하는 경우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따라서 퇴직금은 전적 시점에서 재직 중인 사업장에서 정산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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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대에 대해 통상임금 적용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통상임금은 1)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2)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즉, 1개월)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노동부 예규 327호 통상임금 산정지침).2.질의와 같이 시간외근무 시점에서 예상하기 어려운 조건을 지급요건으로 하는 경우 통상임금에서 제외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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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통보기한이 정해졌나요 연차소진 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사업주는 근로자가 30일 미만의 기간 전에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육아휴직 개시일을 지정하여 육아휴직을 허용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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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 연차수당을 받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2.연차수당은 정산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기본급(시급) 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을 산입하여 통상임금을 계산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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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형 인턴일까요, 정규직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기간제근로자는 쳥년내일채움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질의와 같은 경우 근로계약 상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기간을 두었다면 이는 정규직 근로계약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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