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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없이 월급명세서내용이 바뀌었습니다 불이익생길수가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일반적으로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1.일반적으로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2.질의와 같이 포괄임금계약으로 변경된 경우 반드시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동의가 없는 경우 이는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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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질의의 경우 1년 만근에 의하여 15일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부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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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휴무갯수가 8개 지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근로기준법 상 주휴일과 공휴일 외에 휴일의 추가적인 지정에 대하여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2.따라서 주1일 및 공휴일을 초과하는 약정휴일에 대하여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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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2.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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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코로나 검사로 하루 근무하지 않았을 때 하루 임금을 빼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병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2.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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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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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수당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연차수당의 경우,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3개월 분이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2.연차수당은 연차수당 청구권 발생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기본급(시급) 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을 산입하여 통상임금을 계산합니다.3.상기에 따라 각 금액 계산 후 결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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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2.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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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연휴 유급휴무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상시근로자 수가 30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2022년부터 법정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2.상시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인 경우 법정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며,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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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2.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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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 통보에 대한 면담 전 근로계약서 싸인 유효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구두약정은 정황과 사실관계를 고려하여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2.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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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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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육아휴직 대상자가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2.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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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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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직원 급여 어떻게 될까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주휴수당 및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하여 월 평균 1,665,638원 이상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월급제근로자의 경우 월 평균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임금을 책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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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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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공휴일 수당 지급 기준일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유급휴일에 대한 수당은 해당월의 임금지급일에 포함하여 지급합니다.휴일대체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소정근로일과 휴일을 대체하는 것으로서, 휴일근로는 소정근로일 근무가 되고 그 대신에 소정근로일이 휴일로 적용됩니다.휴일대체를 시행하기 위하여는 최소 1일 전에 이를 근로자에게 사전에 고지하여야 하고,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다만, 공휴일이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유급휴일로 적용되는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의 대체 시 근로자대표와의 합의가 필요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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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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