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협의없이 월급명세서내용이 바뀌었습니다 불이익생길수가있을까요
말씀감사합니다
따로 협의없이 저렇게 변경된지라 참기분이안좋네요 ㅜㅜ 위 사항을 포괄임금제전이므로 이렇개나오면 안된다고 말해보았으나 노무사에서 시간요율에따라 이렇게 표시해야한다했다고만 하십니다
곧 그냥 퇴직해버릴생각이드는데 이렇게되면 퇴직금에도 변동이 올수있는부분 맞지요?
이전에 확정급여형퇴직연금은 db형이나dc형으로말하다가 저는 안하기로해서 가입되어있지않은 상황입니다
정말회사가 나쁜맘먹으면 지금 월급이 280인데 대충계산해서 280월급에 지금3년이지나고4년차인데 x3해서 줘야하는걸 기본급인200안되는돈에x3을 할수도 있는부분이 인거지요?
또 의심되는게 11월명세서도 12월명세서처럼 시간외로 적혀나왔기에 합쳐서 140만원가량되는데 연차수당을 이걸로 퉁쳐버린게 아닌가라는 의심도 됩니다 연차를 없다고 해온 회사였거든요(5인이상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꼼수부린듯합니다)
퇴직금에 이상이없다면 그냥 빨리 나가버리면될텐데 그렇지않다면 제가 어찌 대응해야할지좀 알려주시면 좋겟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진설명드립니다
입사한 18년중 부터 21년10월까지는 세무사와 회사가 연결되어 10월분처럼 기본급+식대만 있었는데요
22년도 법바뀐다는거 준비하면서 노무사로 바꾸고 11월명세서부터 저렇게 시간외로 넣으셧고 저는 포괄임금제에 싸인한적도없고 근로계약서도 22년1월부터 기간맹시하여 1월에 싸인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기본급에 시간외로 빠져서 나올듯하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