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근로시간
월화수금 8.5시간 + 목토 4.5시간 = 주43시간입니다
최저임금법을 위반 하지 않으려면 어느 금액 이상이 지급되어야하나요 ???
>>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40시간+주휴 8시간+연장 3시간*1.5)*4.345주*9,160원= 2,089,511원(세전)
>>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 (43시간+주휴 8시간)*4.345주*9,160원= 2,029,810원(세전)
2. 일요일, 공휴일로 인해 매달 근로시간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잖아요?
위의 질문에서 말씀해주신 급여가 근로시간이 가장 긴 달이라고해도 위반되지 않는 급여가 맞나요 ?
>>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인 경우 일요일, 공휴일에 근무할 때 상기 월급여에 추가적으로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