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2.01.27

일방적 통보에 대한 면담 전 근로계약서 싸인 유효한가요?

월급을 기본금+ 판매량당 % 인!센티.브를 받기로했어요. 입사당시 근로계약서는 관련한 내용이없고요. 3번정도 %가 저에게 분리하게 바뀌었었고 그마저도 입사 후 좀 지나서 부터 받았습니다. 제가 지급 받은 내역과 정산 방법등 관련된 카톡 내용은 많이 있어요. 금액대가 높아지자 회사가 저희 부서와 상관 없는 이유로 이번년도 근로계약서 쓰기 전에 일방적으로 인.센지급을 정확한 기준, 기약도 없이 중단하겠다고 통보했어요. 이에 대해 요청한 피드백의 대답이 되는 답변은 없었고. 실제로 대표님과 면담을 하지도 못했습니다. 통보 직후 직원들끼리 갑작스로운 중단에 대해 카톡하는 내용은 있습니다. 결국 올해도 인,센 지급과 관련한 조항을 쓰지 못한 채 사인했어요. 원래대로 라면 다음달에 정산 받아야 하는데 만약 이 상태로 기약없이 중단하고 다음달에 이센티브를 안 줄 경우 신고하여 제가 돈을 받을 수 있나요? 올해 해당내용이 없는계약서에 제가 싸인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효력이 없게 되는건가요? 추가로 증거가 거의다 카톡인데 카톡내용에 있는 다른 직원분의 동의를 다 구해야 증거로 쓸 수 있나요? 아니면 익명처리만 하면 될까요 이런 경우 어떤 법이 적용되고 제가 어떤식으로 대처를 해야 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