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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연차 대체 제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차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2.연차휴가 대체의 대상은 소정근로일이어야 하며, 휴일을 연차휴가일로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22.1.1.부로 공휴일이 근로기준법 상 휴일이 적용되므로, 그 이전까지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상 공휴일을 휴일로 정하고 있지 않는 한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3.대체한 연차휴가일수를 초과하는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미사용 시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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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2.다만, 합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에 따라 퇴직금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3.사업주가 임의로 금품청산을 지연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강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2.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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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일요일 근무명령 거절 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의 연장이 가능합니다.2.질의와 같이 근로자의 거부로 당사자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연장근로를 강제할 수 없으며, 이를 이유로 징계조치를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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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사업장 기준을 쉽게 계산하는 방법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상시근로자 수의 산정은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2.사용자는 상시근로자 산정 시 포함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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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으로 인한 퇴사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실업급여 신청 시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는 서류는 1)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2)이직확인서가 있습니다. 각 서류에 기재한 이직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2.실업급여 신청 시 근로자가 공단에 제출하는 서류는 1)수급자격 인정신청서, 2)재취업활동계획서가 있습니다. 이는 작성하여 인터넷으로 제출하거나 또는 관할 고용센터,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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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노동자입니다 퇴직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2.사업주가 임의로 금품청산을 지연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강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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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자 임금이 궁금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퇴사월 급여의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2.질의의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이를 제외하고 급여를 산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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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사업장 급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임금의 적정수준에 대하여 최저임금법 외에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질의의 경우 2022년도 최저임금 9,160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최저임금은 2,308,412원으로 산정되며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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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최저임금 월급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주 40시간을 근무하는 통상근로자의 경우 2022년도 최저임금 9,160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급여는 1,914,440원이 됩니다.질의의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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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산정내역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 가입 이전의 퇴직연금 납입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장의 퇴직연금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경우 통상적으로 소급하여 퇴직연금납입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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