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상 사업장 기준을 쉽게 계산하는 방법은 없나요?
저희 매장에 정직원 한명은 주 30시간 근무하고 나머지 4인은 15시간 미만으로 알바 중인데 올해부터 5인 이상 근로자 사업장은 법정공휴일 근무시 추가수당을 더 줘야한다고 들어서요. 그런데 사장님은 5인이상 근로자가 40시간 일해야 그 기준에 들어간다고 하시는데.. 좀 쉽고 정확하게 계산하게 도와주세요ㅠㅠ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저희 매장에 정직원 한명은 주 30시간 근무하고 나머지 4인은 15시간 미만으로 알바 중인데 올해부터 5인 이상 근로자 사업장은 법정공휴일 근무시 추가수당을 더 줘야한다고 들어서요. 그런데 사장님은 5인이상 근로자가 40시간 일해야 그 기준에 들어간다고 하시는데.. 좀 쉽고 정확하게 계산하게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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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5시간 미만 근로자도 계산에 포함합니다.
한달간 연인원/한달간 가동일수로 계산합니다.
직접 계산해 봐야 합니다.
사장님의 말씀은 틀렸습니다.
달력을 보시고, 1일에 몇명, 2일에 몇명, 3일에 몇명 .... 이런식으로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40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에도 상시근로자수 산정에 포함이 됩니다. 상시근로자 수의 산정은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 15시간 미만이더라도 상시근로자수에는 포함되므로 해당 사업장의 경우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가산수당과 공휴일 규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주40시간 근로와 관계없이 공휴일에 근로할 경우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 3. 21.>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위 법령에 따라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에는 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공휴일 및 제3조 대체공휴일을 말합니다. 2022년 1월 1일부터는 상시 5인 이상 30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이 적용되므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법정유급휴일이며, 동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근로할 시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동법 제18조제3항은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근로하더라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그런데 사장님은 5인이상 근로자가 40시간 일해야 그 기준에 들어간다고 하시는데.. 좀 쉽고 정확하게 계산하게 도와주세요ㅠㅠ
사유발생일 한달전 연인원(일별 근로자수) / 가동일수)(영업일수)로 나눈것을 말합니다.
정규직 기간제 일용직 모두포함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상시근로자 수의 산정은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2.사용자는 상시근로자 산정 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5명(법 제93조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0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기준”이라 한다)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한다)으로 보거나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
1.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日)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日數)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
2.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
③ 법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제60조제2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월 단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본다.
④ 제1항의 연인원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근로자 모두를 포함한다. <개정 2018. 6. 29.>
1.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통상 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
2.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거하는 친족과 함께 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령상 상시 사용 근로자수의 산정을 상기 내용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