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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및 4대보험 관련으로 노동청에 신고하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금품청산합의가 있더라도 합의 당시 알지 못했던 사실에 대하여는 진정/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4대보험 미가입은 관할 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2.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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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1주 토~일요일 근무시 목,금요일이 휴일근로인지??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주휴일을 어떤 요일로 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는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근무일이 토요일과 일요일이 소정근로일인 경우 다른 요일을 휴일로 정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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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입사 퇴사 시 연차 정산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근로기준법 상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2.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3)1년 만근 시 15일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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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사업장 , 휴무와 월급계산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이에 미달하는 당사자간 합의가 있더라도 해당 합의는 무효가 됩니다.2.상시근로자 수가 30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2022년부터 법정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인 경우 법정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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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문의,근로계약서 미작성,토요일 휴무 연차대체 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해당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당사자간 동의가 있더라도 이를 초과하는 근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2.진정/고소 제기 시 진정인/고소인이 상대방에게 전달됩니다.3.연차휴가의 대체는 근로자대표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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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신고 이전 산재발생한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산재보험에 미가입되어 있더라도 산재보험법 적용제외 사업이 아닌 한 산재보험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2.산재보험 미가입에 대한 패널티는 사업주가 부담하게 되며, 산재 발생 시 사업주가 재해자에게 지급된 산재보험금의 50퍼센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단, 사업주가 기간 중 납부해야 했던 산재보험료의 5배를 초과할 수 없음).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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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했는데요. 기본급이 제대로 작성된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1일 소정근로시간이 6시간이고 1주 소정근로일이 6일인 경우 주휴일을 포함한 월 평균 유급근로시간은 182.49시간으로 산정됩니다.2.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부여하여야 하고 임의로 휴무일을 연차휴가 사용일로 설정할 수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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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에서 호봉제로 변환시 임금삭감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호봉제에 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으며, 해당 사업장에서 정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의 내용에 따라 적용됩니다.질의와 같이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호봉제를 시행한 경우 근로조건의 저하에 대한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여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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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내 사고로 건강보험으로 수술후 추후에 산재 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원칙적으로 산재보험법 상 산재보험급여를 청구할 권리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2.따라서 질의와 같이 사고 발생 이후 3년을 초과한 기간이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산재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산재보상보험법 제112조(시효) ① 다음 각 호의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말미암아 소멸한다. 다만, 제1호의 보험급여 중 장해급여, 유족급여, 장의비, 진폐보상연금 및 진폐유족연금을 받을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1. 제36조제1항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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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용 사업주확인서 거부 시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회사의 육아휴직 부여 거부로 인하여 퇴사하였으나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관할 고용센터 내지 고용노동관서에서 조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질의와 같은 경우 육아휴직 거부에 대한 진정을 제기함으로써 조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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