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휴수당 및 4대보험 관련으로 노동청에 신고하려고 하는데요
편의점에서 2020년 5월부터 2021년 1월까지 야간으로 일을 했고 주에 총 22시간을 일했습니다
주휴수당 못 받았고 매장이 사업자가 공동으로 등록되어있어서 4대보험을 들면 보험료가 두 배로 나온다고 안 들어주셨고 4대 보험을 안 들기 위해서 저에게 한 마디 말도 없이 저를 일용직으로 신고하고 국세청에 제 임금을 40만 원 정도로만 신고하셨습니다 12월부터 급여명세서를 주는 게 의무가 되어서 해당 사항을 저에게 고지해 주셨고 지금 받는 것만큼 국세청에 신고하고 싶으면 제 월급에서 10% 정도 세금으로 내야 해서 그만큼을 빼고 월급 넣어주신다고 하셨고요 그래서 해달라고 했더니 12월은 이미 신고가 끝나서 1월부터 그렇게 해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이상한 곳이라는 걸 뒤늦게 알게 되어 퇴사를 하였고 퇴사 후 저에게 사직서를 써야 지금까지 일한 걸로 정산이 되어 나온다면서 사직서 써야 한다고 부르셨습니다 가서 보니까 사직서가 아니고 금품 청산 합의서더군요 안 쓸 수 없는 분위기였습니다
금품 청산 합의서에 원래 다음 월급날에 맞춰서 월급을 주겠다는 내용과 위 금액 수령 이후 노동관계법 및 민, 형사상의 어떠한 이의제기도 하지 않을 것을 합의한다. 는 내용이 있는데 그러면 해당 금액 수령 전에는 노동청에 신고하면 제가 못 받은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4대 보험을 안 들어준 것도 신고하려고 하는데 두 개 신고를 어떻게 하면 될지 설명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