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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일이 주중인경우 주말과 겹치는 공휴일의 대체공휴일 발생시에 다 쉴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상시근로자 수가 30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2022년부터 법정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2.상시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인 경우 법정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며,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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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의사 고지는 언제까지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2.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3.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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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관련 연차 수당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을 월 급여에 포함하여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연차휴가 사용 시 해당 연차수당이 공제될 수 있습니다.2022년 기준 1주 40시간 근무자의 최저임금은 1,914,440원으로 산정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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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급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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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완료되었는데도 사직서 다시내도 상관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당사자의 동의에 의하여 사직일을 변경하는 것이 가능합니다.2.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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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가 지낫는데 이런경우는 어떠네 대체 하여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원칙적으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3년에 해당합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임금지급청구권 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였으므로, 해당 임금을 청구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2.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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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반인지여부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일 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 2022년 최저임금 9,160원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포함한 일급은 약 87,936원으로 산정됩니다. 다만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주휴수당 부분이 감액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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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에 대해서 세후금액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2022년 기준 1주 40시간 근무자의 최저임금은 1,914,440원으로 산정됩니다. 질의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월 급여는 약 2,093,541원이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2.국민연금요율은 4.5%, 건강보험요율은 3.43%(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요율의 11.52% ), 고용보험요율은 0.8퍼센트입니다. 두루누리 지원을 받는 경우 4대보험료가 경감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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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방법과 준비서류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실업급여 신청 시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는 서류는 1)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2)이직확인서가 있습니다. 각 서류에 기재한 이직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2.실업급여 신청 시 근로자가 공단에 제출하는 서류는 1)수급자격 인정신청서, 2)재취업활동계획서가 있습니다. 이는 작성하여 인터넷으로 제출하거나 또는 관할 고용센터,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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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 계산이 좀 이상한데 정확한 계산 좀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일주일에 1일 6시간씩 6일을 근무한 경우, 주휴일을 포함한 유급근로시간은 약 182.49시간으로 산정됩니다.따라서 기본급 산정 기준 및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수가 변경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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