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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개인병원 근로시간과 월급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 2.질의의 경우 근로시간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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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중인데, 성과급은 해당 사항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산재요양중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상여금을 포함한 임금기준으로 70%수준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하고 있으므로 산재요양중인 근로자에 대해 별도의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더러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다만, 회사의 사규 또는 노조와 체결한 단체협약등에서 산재요양중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상여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면 상여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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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초과 사용시 무급처리할 경우, 임금공제동의서를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질의의 경우 임의의 무급 약정휴가를 부여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2.이 경우 무급휴가를 부여하는 것으로 처리하며, 별도로 공제동의서는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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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도 밀린 회산데 퇴사처리를 해주지 않겠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2.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2.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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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차 관련 출근 시간 이상 유무??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휴게시간은 반드시 근로시간의 중간에 부여되어야 합니다.2.반차 사용 시 근무시간 4시간 도중 30분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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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협상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연봉협상에 대하야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2.연봉계약기간은 당사자가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계약기간 중에도 변경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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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지급시통상임금기준으로지급?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연차수당은 정산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기본급(시급) 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을 산입하여 통상임금을 계산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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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월급 식비? 사장이 사인안했을때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식대 등 복리후생비는 최저임금 월환산액의 2퍼센트 초과분이 최저임금 비교대상임금에 산입됩니다.2.근로계약서를 미교부한 경우에는 신고가 가능함니다.3.급여명세서 미교부 시 진정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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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계산,연장근무 계산.휴일근로수당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2.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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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승계시 연차 어떻게 계산 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근로기준법 상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2.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 3)1년 만근 시 15일 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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