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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직관련하여 회사에서 거부시 대응방법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사업주가 가족돌봄휴직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1. 업무를 시작하고 마치는 시간 조정2. 연장근로의 제한3. 근로시간의 단축, 탄력적 운영 등 근로시간의 조정4. 그 밖에 사업장 사정에 맞는 지원조치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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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예정자인데 연차계산 이게 맞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2.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3.연중에 퇴사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는 별도로 일할계산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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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처리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근로계약서 교부의무는 사용자에게 있으므로 근로자가 이를 재교부할 의무가 있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2.수정신고가 이루어지는 경우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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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근무일 및 퇴직일자 관련 문의사항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4대보험 상실신고는 최종근무일의 다음날을 기준으로 합니다.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1월 1일이 4대보험법상 퇴사일이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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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에서 연장/야근수당 및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2.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3.시간외수당 체불 시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는 시간외근로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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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적근로자 초과근무수당은 청구할수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감시단속적근로자 승인을 받은 경우 근로시간 및 시간외수당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시간외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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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 대리운전 아르바이트 재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질의와 같이 육아휴직급여 수급기간 중 소득이 발생한 경우 이를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하는 것이 적절합니다.2.세무와 관련된 사항의 경우 세무/회계에서 상담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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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35시간 근무시 급여는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이 질의와 같은 경우 최저임금 9,160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월 급여는 1,671,608원으로 산정됩니다.질의의 경우 매월 고정적으로 식대가 지급된다면 시간당 통상임금은 9,864원으로 산정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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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포기각서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 프리랜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소득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2.상기에 따라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퇴직금의 발생은 강행규정이므로 이를 포기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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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과 원천신고와 사대보험없이 7년동안 일을 합니다. 문제가 될 거 같아 신고를 하려는 데 무엇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산재보험은 전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2.4대보험은 최대 3년을 소급하여 가입이 가능합니다.3.4대보험의 장기 미가입 시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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