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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연금 중간정산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필요서류는 중간정산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중 회사에서 징구하는 서류를 제출하게 됩니다.사업장 폐업 시 퇴직 후 사용자의 지급지시 없이도 퇴직연금사업자에게 퇴직연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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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위반시 처발받는 사용자는 실사용자? 혹은 서류상 대표자?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사용자는 근로계약의 형식과 실질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근로기준법 상 책임소재에 대한 합의와는 별개로, 이사장과 시설장 모두 처벌대상에 포함될 여지가 있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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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투잡하는것을 회사가 알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겸직 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사업장별로 각각 가입가능합니다.고용보험은 주된 사업장에서만 가입가능하며, 주된 사업장은 통상적으로 월 급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2.겸직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내역 확인을 통해 간접적으로 겸직사실을 확인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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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공휴일이 토요일일 경우 수당이 어떻게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해당 휴일만을 근무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나, 휴일 전후로 근무하여 근속이 인정되는 경우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2.상시근로자 수가 30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2022년부터 법정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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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인사평가시 절대평가 등급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인사평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취업규칙이나 관행으로 정한 바에 따른 기준을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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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 후, 곧바로 재취업했을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만 65세 이후에 고용된 경우 고용보험 가입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실업급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2.다만, 만 65세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자는 이직 당시 연령이 만 65세 이상이 되더라도 실업급여 적용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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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직 기본 근무시간은 몇 시간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 해당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당사자간 동의가 있더라도 이를 초과하는 근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2.질의의 경우 서비스직도 1주 40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이 적용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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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계산이 맞나요?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2.통상임금은 1)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2)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즉, 1개월)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노동부 예규 327호 통상임금 산정지침). 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수는 주의 통상임금산정시간에 I년간의 평균 주수를 곱한 시간을 12월로 나눈 시간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이라면 월급여에서 통상임금 해당분을 통상임금 산정기준 평균시간수인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209시간 = (주40시간근로+주휴8시간) × {365일 ÷7일÷12개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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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 법정공휴일이나 연차휴가를 사용하였다면 토요일 연장수당은,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주중 공휴일이나 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하여 소정근로시간이 1주 40시간 미만인 경우, 1주 40시간에 미달하는 범위 내에서의 휴무일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2.따라서 해당 근무 시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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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다못쓸시에 이제 연장이 안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2.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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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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