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각 독립적으로 고유번호증을 가지고 있던 사회복지시설 20여개가 모여서 사회적협동조합을 만들었습니다. 고유번호증은 사회적협동조합으로 하나 만들고, 각 시설은 지점(같은 법인번호사용)으로 고유번호증을 만들었습니다.
협동조합에 가입한 A시설에 시설장과 사회복지사가 있는데,
근로계약서는 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이 사용자로하고 사회복지사와 계약을 맺었습니다.
단, A시설의 사회복지사에 근로기준법등 문제가 생기면 A시설의 시설장이 책임지기로 따로 문서로 계약을 맺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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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가 협동조합의 이사장과 근로계약을 맺었으나,
실제적으로 시설장이 그 사람을 뽑았고, 그 사람의 근태관리를 했을 경우,
사회복지사가 노동부에 민원을 제기했을 경우,
시설장이 자기 잘못이라고 인정만 한다면,
벌금 등의 처벌이 이상장에게 가는지 시설장에게 가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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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는 서류상 맺은 사용자를 노동부가 처벌함에 있어서,
누가 나서서 자기가 실제의 사용자였다고 주장하면,
실제 사용자를 처벌하는지, 서류상 사용자를 처벌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