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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지급 가능 여부에 관한 질문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기간제법 상 특정한 업무의 완성을 목적으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2년을 초과한 기간제 근로계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의 연속성, 반복성을 고려할 때 질의와 같은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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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쉬는 시간 문의드립니당!!!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휴게시간은 반드시 근로시간의 중간에 부여되어야 합니다.2.질의와 같이 회사에 구속된 시간이 11시간 10분인 경우 휴게시간은 최소 1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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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관련 문의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산재보험은 전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2.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3.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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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할 때 따로 필요 한 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기 전 1)내국인구인노력, 2)외국인고용허가신청, 3)고용허가서 발급절차가 필요합니다.2.근로계약 체결 후에는 내국인근로자와 동일하게 노동법령을 적용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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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계약서 미작성시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2.근로계약서가 교부되지 않은 경우, 근로자에게 법적인 처벌이 있는 것은 아니나,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향후 분쟁 발생 시 대응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반드시 근로시간, 임금 등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받는 것이 적절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각 호 생략)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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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에는 연차 기준이 몰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근로기준법 상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2.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3)1년 만근 시 15일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3.질의와 같은 경우 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을 비교하여 더 많은 일수로 정산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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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복 공제에 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의로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고 지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2.따라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공제하는 경우에는 진정/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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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업체 근태관리를 갑 업체 담당자가 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하청업체 소속 근로자에 대한 근태관리는 근로계약의 직접 상대방인 하청업체에서 직접 수행하여야 합니다.2.원청에서 근태관리를 직접 수행하는 경우 불법파견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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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기준이 되는 날이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형식상으로는 비록 일용노동자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일용관계가 간단없이 계속되어 상용근로자로 봄이 상당한 경우, 사용자로서는 그 취업규칙 및 보수규정상의 근로자에 준하여 그에 규정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대법 83다카657).따라서 질의와 같이 형식적으로는 일용직 근로자이나 사실상 계속해서 동일한 사업주와 근로관계에 있었던 경우,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만 1년 이상이라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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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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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세 이상 시니어 사대보험은?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국민연금은 만 18세 이상 만 60세 미만 국민이면 가입대상이 되고, 최소가입기간 10년을 채웠을 때 해당 연령이 되면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2.질의와 같이 70세 이상인 경우 국민연금 가입 의무가 없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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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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