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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먹고 잘 살자 으잉
잘먹고 잘 살자 으잉21.12.16

하청업체 근태관리를 갑 업체 담당자가 하는게 맞나요?

A기업과 장비유지보수 계약한 하청업체 직원 근태관리

A업체 (갑) 하청업체 (을)이라 표현하겠습니다

을 업체는 근무시 상주직원을 관리하는 PM이 있습니다

근태 관리는 PM이 관리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갑 담당자가 근태관련 보고를 하라고 합니다

대략 4년정도를 아무말없다가 이번에 갑 담당자

가 변경되었는데 변경된 담당자가 근태관련 보고를 직접 보고받고 있습니다

근태관리를 갑 담당자가 하는게 맞는건가요?

을 PM이 근태관리를 하는게 맞는건가요?

갑자기 변경되어 을 직원들이 반차 월차 이런걸 쓰는데 그런것도 갑 담당자에게 보고하고 승인을받아야하나요?

답답해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직원들이 갑담당자 때문에 반차 월차를 눈치보고 사용을 못하고있네요..

정확하게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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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들에 사용자는 을이므로 을이 근태관리를 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갑의 직원이 근태관리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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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원청업체의 사용자 및 근로자는 하청업체의 근로자에게 업무지시, 지휘감독, 근태관리 등을 할 수 없으며, 직접 근태관리를 할 경우 불법파견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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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파견관계가 아닌 도급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원청회사 소속의 직원이 하청회사 소속의 근로자의 근태관리를 할 수 없습니다. 즉, 원청회사와 하청회사는 각기 다른 회사로서 근로계약상의 근로조건에 따른 근로제공에 대하여 원청회사에서 간섭할 수 없으며 이를 제한하고 통제할 때에는 불법파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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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하청업체 소속 근로자에 대한 근태관리는 근로계약의 직접 상대방인 하청업체에서 직접 수행하여야 합니다.

    2.원청에서 근태관리를 직접 수행하는 경우 불법파견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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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갑 담당자가 근태관련 보고를 하라고 합니다

    대략 4년정도를 아무말없다가 이번에 갑 담당자

    가 변경되었는데 변경된 담당자가 근태관련 보고를 직접 보고받고 있습니다

    근태관리를 갑 담당자가 하는게 맞는건가요?

    을 PM이 근태관리를 하는게 맞는건가요?

    하청업체에게 업무를 맡기고 이를 수행케하는 경우 업무위탁 또는 도급에 해당하는 바,

    원청이 하청업체 대리인을 경유하지 아니하고 직접적으로 근로감독할 경우

    불법파견문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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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갑과 을의 관계가 근로자파견관계가 아니고, 도급관계이면 을 회사 직원의 근태관리는 당연히 을 회사 담당자가 해야 하는 게 맞습니다.

    갑 담당자가 근태관리를 하면 근로자파견관계로 해석될 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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