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업체 근태관리를 갑 업체 담당자가 하는게 맞나요?
A기업과 장비유지보수 계약한 하청업체 직원 근태관리
A업체 (갑) 하청업체 (을)이라 표현하겠습니다
을 업체는 근무시 상주직원을 관리하는 PM이 있습니다
근태 관리는 PM이 관리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갑 담당자가 근태관련 보고를 하라고 합니다
대략 4년정도를 아무말없다가 이번에 갑 담당자
가 변경되었는데 변경된 담당자가 근태관련 보고를 직접 보고받고 있습니다
근태관리를 갑 담당자가 하는게 맞는건가요?
을 PM이 근태관리를 하는게 맞는건가요?
갑자기 변경되어 을 직원들이 반차 월차 이런걸 쓰는데 그런것도 갑 담당자에게 보고하고 승인을받아야하나요?
답답해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직원들이 갑담당자 때문에 반차 월차를 눈치보고 사용을 못하고있네요..
정확하게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들에 사용자는 을이므로 을이 근태관리를 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갑의 직원이 근태관리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원청업체의 사용자 및 근로자는 하청업체의 근로자에게 업무지시, 지휘감독, 근태관리 등을 할 수 없으며, 직접 근태관리를 할 경우 불법파견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파견관계가 아닌 도급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원청회사 소속의 직원이 하청회사 소속의 근로자의 근태관리를 할 수 없습니다. 즉, 원청회사와 하청회사는 각기 다른 회사로서 근로계약상의 근로조건에 따른 근로제공에 대하여 원청회사에서 간섭할 수 없으며 이를 제한하고 통제할 때에는 불법파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하청업체 소속 근로자에 대한 근태관리는 근로계약의 직접 상대방인 하청업체에서 직접 수행하여야 합니다.
2.원청에서 근태관리를 직접 수행하는 경우 불법파견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갑 담당자가 근태관련 보고를 하라고 합니다
대략 4년정도를 아무말없다가 이번에 갑 담당자
가 변경되었는데 변경된 담당자가 근태관련 보고를 직접 보고받고 있습니다
근태관리를 갑 담당자가 하는게 맞는건가요?
을 PM이 근태관리를 하는게 맞는건가요?
하청업체에게 업무를 맡기고 이를 수행케하는 경우 업무위탁 또는 도급에 해당하는 바,
원청이 하청업체 대리인을 경유하지 아니하고 직접적으로 근로감독할 경우
불법파견문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갑과 을의 관계가 근로자파견관계가 아니고, 도급관계이면 을 회사 직원의 근태관리는 당연히 을 회사 담당자가 해야 하는 게 맞습니다.
갑 담당자가 근태관리를 하면 근로자파견관계로 해석될 소지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