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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시한칼새60
섹시한칼새6021.12.16

연봉계약서 미작성시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는 따로 갱신을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연장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저시급 인상 등으로 매년 연봉이 바뀌기 때문에 연봉계약서를 따로 작성하고 있습니다.

연봉이 전년도와 달라졌는데 계약서를 따로 작성하지 않고 구두로 알려줬을 때, 즉 연봉계약서를 미갱신했을때, 사용자나 근로자 양측에 어떤 피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어떤 문제가 생긴다면 그것이 어떤 법령에 의해 발생하는 것인지 근거가 되는 출처 또한 적어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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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매년 연봉액수가 변경된다면 사업주는 변경된 내용을 문서에 기재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근거는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봉계약서도 근로계약서의 일부이므로 갱신하지 않으면 기존 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됩니다. 다만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될 경우는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연봉계약서 작성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기존 연봉계약이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는다면 해당 계약이 그대로 유지되게 됩니다. 별도의 법적인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등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해당 사항이 변경될 경우에도 이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사용자가 이를 위반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114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참고>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2021. 1. 5.>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 서명 명시 및 교부는

    근로계약체결 뿐 아니라 근로조건 변경 시에도 의무입니다.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2021. 1. 5.>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는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 후 근로조건에 변동이 있는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상기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연봉액이 변경된 때에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다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근로자는 이에 따른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자 입장에서도 추후에 임금, 근로시간에 대한 분쟁 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근로계약서이기 때문에 노사 쌍방이 근로계약서를 필히 작성하여 보관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2.근로계약서가 교부되지 않은 경우, 근로자에게 법적인 처벌이 있는 것은 아니나,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향후 분쟁 발생 시 대응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반드시 근로시간, 임금 등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받는 것이 적절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각 호 생략)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실제 인상된 연봉으로 지급을 한다면 계약서의 재작성이 없더라도 법상 처벌되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변경된 근로조건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재작성을 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연봉이 전년도와 달라졌는데 계약서를 따로 작성하지 않고 구두로 알려줬을 때, 즉 연봉계약서를 미갱신했을때, 사용자나 근로자 양측에 어떤 피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임금 근로조건이 변경된 것으로 변경사항을 작성 교부하지 않은 경우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근로자에게 불이익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