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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섹시한칼새60
섹시한칼새60
21.12.16

연봉계약서 미작성시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는 따로 갱신을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연장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저시급 인상 등으로 매년 연봉이 바뀌기 때문에 연봉계약서를 따로 작성하고 있습니다.

연봉이 전년도와 달라졌는데 계약서를 따로 작성하지 않고 구두로 알려줬을 때, 즉 연봉계약서를 미갱신했을때, 사용자나 근로자 양측에 어떤 피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어떤 문제가 생긴다면 그것이 어떤 법령에 의해 발생하는 것인지 근거가 되는 출처 또한 적어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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