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수당 시간외수당 나중에 청구해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 된 시점부터 발생한 시간외수당에 대하여는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가 가능합니다. 재직 중에 이에 대한 증빙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진정이나 고소 외에 민사소송이나 지급명령 신청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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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프리로 뛰는데 일이너무없어 취직을해야하니여?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일자리가 없어 프리랜서 일만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지금까지 해온 장비·설비 설치 경험을 살릴 수 있는 정규직 기술직 분야부터 먼저 알아보는 것이 더 안정적입니다. 예를 들어 정비, 설비, 안전, 시설관리 같은 직무나 공공·민간의 신중년 일자리를 우선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현실적인 방향입니다.배달 일은 연령과 체력 부담이 큰 편이므로 주된 생계수단보다는 집에서 가까운 곳에서 할 수 있는 시간제·부업 정도로만 활용하고, 동시에 중장년내일센터나 고용센터를 통해 경력과 연령에 맞는 일자리를 함께 찾아보는 것이 좋습니다.지속이 가능한 일자리 위주로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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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의 인터락이 산재처리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은 근로자의 과실 유무에 관계없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인터락이 설치되어 있더라도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에 대해서는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관련 내용은 산재보험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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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하고 다들 무엇를 하시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많은 사람들은 퇴근 후 운동, 산책, 요가처럼 몸을 챙기는 활동을 하거나, 드라마, 유튜브, 게임처럼 편하게 쉬면서 스트레스를 풉니다. 독서, 외국어 공부, 투자 공부, 자격증 준비처럼 자기계발에 시간을 쓰고, 카페에 가거나 친구를 만나고, 악기, 요리, 그림 같은 취미도 좋습니다.각자에게 맞는 취미활동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체력이 부족한 편이라면 처음부터 무리하기보다 10~20분 정도의 산책이나 스트레칭처럼 가벼운 활동부터 시작한 뒤, 익숙해지면 독서, 언어 공부, 간단한 취미처럼 부담이 덜한 생산적인 활동으로 넓혀 가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장기적으로 지속이 가능하도록 활동을 넓혀가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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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 관리에서 근무 중 휴게시간은 실제로 어디까지 보장되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4시간에 30분, 8시간에 1시간 이상이 부여되어야 합니다.휴게시간은 소규모 사업장이나 업종에 따라서는 적절하게 부여되지 않는 사례가 있습니다.휴게시간은 근로기준법 제54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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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하다 산재발생해 산재처리시 산재보험요율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30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더라도 산재보험요율이 조정되지 않습니다.관련 내용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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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없으면 무조건 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절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근로자대표와의 합의로 보상휴가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보상휴가가 부여될 수 있습니다.근로자대표와의 합의가 업다면 보상휴가제를 실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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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5일 운영되는 콜센터 기준으로 보면 휴일대체와 보상휴가(보상대체)는 언제 사용할수 있는건가요? 5월 1일 근로자의날을 1.5배로 휴무 줘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일대체는 당사자가 합의한 시기에 대체가 가능하며, 보상휴가는 근로자대표와의 합의로 정한 바에 따라 적치하여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노동잘은 휴일대체가 가능하지 않으므로, 흉리근로수당이 지급되거나 보상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보상휴가는 1일이 아닌 휴일근로수당에 상당하는 시간만큼 부여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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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받을 조건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종근무지의 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질의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로 볼 수 있습니다.관련 내용은 고용보험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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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불승인되어서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급여 수급 신청 시 누락된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불승인 결정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재심사청구를 고려해보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승인 여부에 영향을 주는 증빙자료라면 재심사청구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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