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산재의 경우 1차적으오 불승인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아래 단계 중 하나를 선택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원처분을 내린 지사에 제기합니다.
공단 내 심사위원회에서 재검토하는 과정입니다. 서류 보완이 가능하다면 이 단계에서 바로잡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심사청구에서 기각되었을 경우 진행합니다.
심사/재심사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소송은 전문성이 많이 필요하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산재는 법리적 논리가 중요합니다. 노무사나 산재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현재 확보된 자료로 승소 가능성이 있는지 '객관적인 진단'을 먼저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