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산재처리 시 보험료가 오르는 구조인 '개별실적요율제'는 30명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산재보험은 원칙적으로 업종별로 정해진 요율을 적용하지만, 규모가 큰 사업장의 경우 '산재가 많이 발생하면 요율을 올리고, 산재가 없으면 요율을 깎아주는' 개별실적요율제를 적용하는데, 이 제도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 수와 업종에 따라 제한적으로 적용됩니다.
30인 이상 사업장부터 할증 요율이 적용됩니다
근로자 30명 미만 사업장은 위 요율의 적용 제외 대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