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작업하다 산재발생해 산재처리시 산재보험요율

작업하다가 산재가 발생한 경수 산재처리를 해야되는데 산재처리하면 요율이 오른다 아니다 30명미만은 안오른다 라는 애기가 있는데 뭐가 맞는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개별실적요율(산재가 많이 발생하면 보험료를 인상하고, 발생하지 않으면 인하하는 제도)은 상시 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는 바, 30인 미만 사업장은 산재 처리를 아무리 많이 하더라도 해당 사업장의 보험료율이 직접적으로 할증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30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더라도 산재보험요율이 조정되지 않습니다.

    관련 내용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은 산재 사고가 발생하여 산재 처리를 하더라도 산재보험요율(보험료)이

    인상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는 사고 발생률에 따라 요율을 달리하는 ‘개별실적요율’ 제도가 30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산재처리 시 보험료가 오르는 구조인 '개별실적요율제'는 30명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산재보험은 원칙적으로 업종별로 정해진 요율을 적용하지만, 규모가 큰 사업장의 경우 '산재가 많이 발생하면 요율을 올리고, 산재가 없으면 요율을 깎아주는' 개별실적요율제를 적용하는데, ​이 제도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 수와 업종에 따라 제한적으로 적용됩니다.

    30인 이상 사업장부터 할증 요율이 적용됩니다

    ​근로자 30명 미만 사업장은 위 요율의 적용 제외 대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