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야간수당 시간외수당 나중에 청구해도 받을 수 있나요?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 처음 근로계약서 작성 시 5인미만 사업장이라며 시간외수당이 없다고 했으나, 현재 5인이상 사업장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서 상의 수정이나 갱신이 없는상태입니다.

나중에 퇴사하고 나서 노동부를 찾아가면 시간외 수당에 관련해서 지급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지급이 가능하다면 지금부터라도 해당 자료를 준비해 두는게 좋을까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 된 시점부터 발생한 시간외수당에 대하여는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가 가능합니다. 재직 중에 이에 대한 증빙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정이나 고소 외에 민사소송이나 지급명령 신청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계약 당시 5인 미만 사업장 이었다고 하더라도, 이후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이 되었다면 계약서 변경여부와 상관없이 법정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퇴사하고 나서 신고도 가능합니다만.

    채권소멸시효, 공소시효 등을 신경써야 하고, 증거도 챙겨야 합니다.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방문 / 온라인 등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시간외근로에 대해 가산수당(1.5배)이 발생합니다. 질문자님 소속 사업장이 5인이상

    임에도 지급하지 않는다면 나중에 퇴사후 청구가 가능합니다. 미리 시간외근로를 한 부분에 대한 입증자료를

    준비해두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사후라도 못받은 수당은 청구가 가능합니다. 지금부터라도 당연히 증거를 수집해 놓아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3년 이내에 노동청 가면 됩니다.

    출근시간 퇴근시간 증명이 가능해야 합니다.

    또한 사장이 일을 시켰다 또는 묵시적으로 시켰다는 증거도 있어야 합니다. (나는 초과근무 일하라고 한 적 없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연장, 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네, 실제 사용자가 연장, 야간근로를 지시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문자메시지, 통화녹음 내역 등을 미리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임금채권은 소멸시효가 3년입니다.

    2. 야간근로수당 + 연장근로수당 모두 임금채권에 해당합니다.

    3. 따라서 발생한 시점 기준 3년 동안은 사용자에게 청구가 가능하고 사용자가 지급해 주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

    4. 5인 이상이 된 시점부터 야간근로수당 +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므로 5인 이상이 된 시점을 입증할 증거자료(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 야간, 연장근로를 한 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근무일지 등) 확보해 두셔야 합니다.

    5. 위 증거자료를 확보한 후 근무하다 퇴사할 때 3년이 경과하지 않은 부분은 모두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으로 되었다면 해당 시점부터 사용자는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퇴사 후에도 이에 대한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근로한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근무지시내역, 수행내역, 출퇴근 내역 등이 필요합니다.

    다만, 가급적 분쟁을 조기에 종료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가산수당의 지급을 사용자에게 요청하시기 바라며 사용자가 이를 거부한다면 근로기준법 제43조 등 위반으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