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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간 근로자 시간제 근무자 연가 발생여부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2.질의의 경우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며, 통상근로자의 1주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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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차수당관련 1년계약직인경우15개 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2.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3.최근의 대법원 판례에 따라 만 1년 근무 후 근로계약 종료 시 15일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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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이상 근무 후 계약만료로 퇴사시 실업급여수급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기간제법 상 근속기간의 총합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기간제법 상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한 기간만료에 의한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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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험과 실비보험 두가지 모두 지급되는지?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산재 승인 시 지급받는 급여는 요양급여(의료 비용), 휴업급여(휴업기간 중 임금(평균임금의 70퍼센트)), 간병급여(간병이 필요한 경우 간병 비용), 상병보상연금(요양 개시 후 2년이 경과하여도 치유되지 않는 경우의 보상금), 유족급여 및 장의비, 장해급여 등이 있습니다.2.타 보험과 상기 급여가 중복되는 경우 해당 보험금을 제외하고 급여가 지급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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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대표로 일하는경우 급여를 받는데 년차수다믄 해당이 안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원칙적으로 사업장의 대표이사는 근로기준법 상 사용자로 보게 됩니다.2.근로기준법 상 사용자의 경우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등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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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심판에서 거짓진술해도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노동위원회의 보고 요구에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거짓의 서류를 제출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노동위원회법 제31조(벌칙) 제23조제1항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조사권 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노동위원회의 보고 또는 서류제출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거짓의 서류를 제출한 자2. 관계 위원 또는 조사관의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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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하 사업장 실업급여 받을수잇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1) 사업장의 이전2)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3) 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4)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2.상기 요건 충족 시 사업장 상시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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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자진퇴사 장거리로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1) 사업장의 이전2)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3) 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4)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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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근로자 2주자가격리 연차발생기준?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2.사용자가 부여한 휴무일을 제외한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하였다면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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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를 할때는 통보인가요? 승인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2.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3.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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