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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일용직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국민연금의 경우 1개월간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이거나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적용됩니다. 따라서 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근로일수가 8일 미만이라 하더라도 1개월간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장가입자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2.건강보험은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 월 8일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 직장가입자로 적용됩니다.3.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경우 1개월 미만으로 근로하는 자도 적용됩니다.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는 적용에서 제외되나,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는 적용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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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직거부 및 복귀거부 근로자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2.질의와 같이 경영악화 또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으로 보게 되므로, 휴업 시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3.다만,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노동위원회에 휴업수당 감액신청을 하여 평균임금 70퍼센트에 미달하는 금액(부지급 포함)으로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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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 3개월 병가사 연차갯수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연차휴가 산정 시 병가휴가는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고 출근율 충족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2.질의와 같은 경우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잔여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 지급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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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심사시 제 알바나 임대사업자가 걸림돌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아래의 경우에는 취업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일용근로자의 경우 예외 사항 있음).1)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 포함)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2)생업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3)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고용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4)상업·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업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5)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실제사업을 영위하지 않거나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 등은 제외)6)기타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3)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2.단, 수급자격의 인정을 받은 기간 중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당일을 제외하고 미취업한 기간은 실업으로 간주하여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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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지위소송 질문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 협력사 직원이 원청의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2. 따라서 원청회사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고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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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근무를 4일 연속 시키면 안된다는 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2.근로기준법 상 야간근무 연속 횟수의 제한에 관한 규정은 없으나, 일부 업종(의료 등)의 경우 지침에 의하여 연속근무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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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근무시간이 주12시간으로 줄었어요.퇴직금 산정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미만을 반복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전체 재직기간 중에서 주 15시간 미만인 기간을 제외하고 남은 기간이 1년 이상이 될 경우 해당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임금68207-735, 2001.10.26.).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퇴직금 지급청구권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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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상여금 관련 질문있습니다.(계약직)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무기계약직의 경우에도 기간제법 제8조를 적용하여 근로조건의 차별이 금지됩니다.2.질의와 같은 경우 무기계약직의 비교대상 근로자가 일반 정규직이라면 일반 정규직과 비교하여 차별적 처우에 대한 구제신청/진정 등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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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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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총액 포함 항목 및 중도입사자 퇴직연금 납입금액 산출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납부액 산정 시 근로기준법 상 임금은 모두 임금총액에 포함되어야 합니다.2.질의의 수당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에 해당하는 경우 임금총액에 이를 포함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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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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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계약직전환시 전환 대상자나이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은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해진 바 없으므로 사업장에 따라 다르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사업장에서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라 고령자에 대한 무기계약직 전환 여부가 결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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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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