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명절상여금 관련 질문있습니다.(계약직)
안녕하세요 저는 국립대학교에서 무기계약직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명절상여금을 40만원을 받다가, 이번년도 추석부터는 기본급여의 60%를 받는 것으로 되었는데,
동일하게 40만원을 받았습니다.
궁금한 것은 무기계약직과 일반 정규직과의 이러한 상여금 내역은 동일해야 하는건 아닌지 궁금합니다.
또한 만약 이렇게 받았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고용·노동
안녕하세요 저는 국립대학교에서 무기계약직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명절상여금을 40만원을 받다가, 이번년도 추석부터는 기본급여의 60%를 받는 것으로 되었는데,
동일하게 40만원을 받았습니다.
궁금한 것은 무기계약직과 일반 정규직과의 이러한 상여금 내역은 동일해야 하는건 아닌지 궁금합니다.
또한 만약 이렇게 받았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