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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제의 경우 무급휴가, 공휴일 주휴수당?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2.휴가일을 제외한 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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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등기 임원 및 감사도 실업급여 또는 채당금 신청이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회사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고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여 고용보험 가입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이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 및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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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너스 차감된 월급, 임금체불 진정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이미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에 대하여는 이를 포기하는 내용의 약정 체결이 가능합니다.2.보너스와 별개로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는 임금체불 진정/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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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급여명세서 교부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근로기준법 상 임금명세서 교부의무와 관련하여 해당 명세서에는 각 수당의 계산방법이 포함되어야 합니다.2.따라서 질의와 같이 고정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는 경우 해당 수당의 계산방식을 기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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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현재 업무행태와 다른 사업자에 저를 등록시키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사업자 등록과 관련하여 별도로 불이익이 있게되는 것은 아니며, 회사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고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게 됩니다.2.경력인정에 대하여는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 없으므로 사업장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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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규정상 겸직 안되는데 배민, 쿠팡해도 문제 없나요? 배민에서 산재보험 가입되면 회사에서 알게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겸직 시 산재보험은 각각의 사업장 모두 가입의무가 있게 되므로 다른 사업장에서 타 사업장 가입여부를 별도로 알기는 어렵습니다.2.소득신고에 관한 사항은 세무/회계에서 구체적인 상담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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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제도 도입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정관이나 취업규칙에 퇴직급여 관련 규정을 기재하지 않는 경우 퇴직연금규약 상 퇴직급여에 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별도의 명시없이도 퇴직연금규약 상 퇴직연금제도가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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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아르바이트 쓰레기배출 손해배상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근로자의 과실로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근로자의 귀책사유 및 그 비율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청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손해액 전부에 대한 배상책임을 묻기는 어려우며, 귀책사유분에 대한 청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1.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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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월급제 주말 출근시 수당 지급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연장/휴일근로 시 별도로 연장근로수당 또는 휴일근로수당 가산이 발생하지 않으며, 해당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2.질의의 경우 토/일요일 출근에 대하여 해당 근로시간에 대한 통상임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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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유실 및 여성휴게실 의무 설치사항 관련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수유실 및 여성휴게실의 설치 의무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2.다만 사용자는 생후 1년 미만의 유아(乳兒)를 가진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1일 2회 각각 30분 이상의 유급 수유 시간을 주어야 하며, 이를 위하여 수유실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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