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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취득신고 보수총액 정정
1.보수총액신고서를 제출한 사업주가 보수총액신고서에 적은 보수총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 보수총액의 수정신고가 가능합니다.2. 보수월액 변경신고는 급여가 변동될 때마다 신고를 하는 것이 가능하고, 정산 시 보수총액 신고 시기에 신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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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다 소진하지 못하면 수당으로 받을 수 없나요?
1.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2.연차수당은 정산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기본급(시급) 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을 산입하여 통상임금을 계산합니다.3.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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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계약직 재계약 후 퇴사시 연차수당 질문입니다
1.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2.질의와 같이 1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근속기간이 1년이 되는 시점에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3.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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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하루 8시간, 주 3회 근무시 실업급여 산정에 대해
1.최종이직일 이전 3월이내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2회이상인 경우에는 최종 이직일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당해 산정의 기준이 되는 3월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합니다.2.일용근로자의 평균임금은 이직일 이전 4개월 중 최종 1개월을 제외한 3개월 간 임금총액을 이직일 이전 4개월 중 최종 1개월을 제외한 3개월 간의 일수로 나누어 산정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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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제 계약/연말정산/계약서상에 합의사항
1.네트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추징금이 발생한 경우 이는 사용자의 회계처리상 과소 납부로 인한 것이므로 사용자가 부담해야 합니다.2.다만 질의와 같이 추징금에 대한 부담에 대하여 합의가 있는 경우 추징금 부담이 근로자에게 귀속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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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파트타임 52시간 근무시간 적용
1.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2.해당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당사자간 동의가 있더라도 이를 초과하는 근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3.상기 규정은 고용형태에 관계없이 적용됩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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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회사로 복귀 고용보험 중복가입
1.a회사를 퇴사하면서 고용보험 상실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재입사하게 된 것으로 판단됩니다.2.원칙적으로 입/퇴사 시 고용보험 성립신고 및 상실신고를 진행하여야 하며, 따라서 a회사 또한 실제 입/퇴사일에 맞게 신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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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납부예외, 연금 납부유예 한 경우??
1.건강보험의 경우, 휴직기간에도 보험혜택의 기간이기 때문에 휴직과 관계없이 보험료가 부과되지만, 휴직기간 동안에는 납부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납부유예된 보험료는 복직하게 되면 근로자는 휴직기간동안 부과하지 않았던 건강보험료를 산정하여 일시납 혹은 분납의 방식으로 납부해야 합니다.2.국민연금의 경우 납부예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3.고용/산재보험은 휴직 신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기간 동안 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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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계약직 인턴의 경우 연차수당 받을 수 있나요?
1.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2.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3.만 4개월 동안 개근하는 경우 4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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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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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과 국민연금수령은언제부터가능한가요?
1.국민연금 수급 연령은 현재 만 60세이나 고령화 추세를 반영해 1953~1956년생은 만 61세, 1957~1960년생은 만 62세, 1961~1964년생 만 63세, 1965~1968년생은 만 64세 그리고 1969년생 이후 출생자는 만 65세부터 수령하게 됩니다.2.퇴직연금은 퇴직 시 일시금으로 수령하거나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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