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경제
출장 영수증관련 문제 + 인수인계 문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2.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3.질의와 같이 갑작스러운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9.29
0
0
추가급여?부당이득 반환 시 궁금한점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이중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위를 알기 어렵습니다.2.과지급된 급여는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임금에서 공제가 가능하나, 이를 반환하지 않는 경우 부당이득 반환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3.이에 대하여는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반환액을 조정하거나 지급기일을 연장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9.29
0
0
같은 직원끼리 내가단 전에 직에 전화해서 나를 사찰한거 무슨죄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 내 괴롭힘의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기본적으로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를 말하나, 회사 내 직위/직급 체계상 상위에 있거나, 수적 측면 내지 사회적 측면에서 우위에 있다면 해당 요건이 충족됩니다.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해당 행위가 포괄적으로 업무와 관련되어야 합니다. 직접적인 업무수행 중에서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다면 업무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적정 범위를 초과하였는지 여부는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 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이 있더라도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감정적으로 불만을 느끼더라도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폭행이나 폭언의 경우에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초과한 것으로 판단합니다.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란 해당 행위로 인하여 근무하기에 어려울 정도로 지장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해자가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그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근무환경의 악화가 인정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1.09.29
0
0
퇴사 의사를 밝히고 30일 후에도 직원이 구해지지않으면 계속 근무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갑작스러운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2.근무태만으로 구체적인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나, 임의로 급여에서 삭감할 수는 없습니다.3.근로기준법 상 강제저축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미지급된 인센티브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4.취업공고와 달리 근로조건을 임의로 정한 경우 채용절차법 위반에 해당합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9.29
0
0
이럴때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근로시간과 실제 임금, 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함)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2.질의의 경우 상기의 요건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9.29
0
0
건설노동조합에 가입하는게 의무사항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노동조합법 제5조에 따라 근로자는 자유롭게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으며 특정 노동조합에의 가입을 강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2.질의의 경우 강박에 의하여 노동조합 가입이 이루어졌다면 무효로 볼 수 있으나, 가입 당시 그것이 최선이라고 생각되어 자의로 가입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유효하게 노동조합에 가입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9.29
0
0
퇴사시 전체미사용 연차소진 가능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 관련 질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정해진 퇴사일 내에는 연차휴가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1)대체근무자 투입 가능성, 2)연차휴가 사용의 통보시기, 3)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비경제적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2.연봉인상 요구를 거부한 것만으로는 권고사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연봉인상에 대한 견해차이로 인한 이직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9.29
0
0
정규직 전환 시 실업급여 신청이 안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계약기간 만료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2.정규직 전환 시 근로계약의 정함이 없게 되므로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제한되며, 근로조건에 대한 의견 불일치에 의한 이직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9.29
0
0
월급일이 말일인데 29일에 입사했을 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근로계약상 정기지급일에 지급되어야 합니다.2.따라서 질의의 경우 1)의 방식에 따라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며, 2)와 같이 지급하는 경우 임금의 지연지급에 해당하므로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9.29
0
0
실업급여 수당은 월마다 지급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실업급여는 1개월을 단위로 산정하여 지급합니다.2.재취업 시 실업급여 수급이 중단되며,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요건 충족 시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조기재취업수당은 재취업한 날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한 이후 관할 고용센터에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및 관련 증빙서류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9.29
0
0
7282
7283
7284
7285
7286
7287
7288
7289
72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