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당은 월마다 지급되는 건가요?
실업급여는 신청 후
일회성이 아닌 월마다 지급되나요?
만약 최초 수급자이고 수급기간이 150일이라면 신청 승인이 되고 7일 후에 일회성으로 전금액이 지급되는 게 아니라 달마다 분할지급되는 형식인가요?
만약 그 기간 도중에 재취업이 되면 수당 지급은 정지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월마다 지급되며, 아래의 조건을 충족한다면 조기취업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상태이어야 함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자영업을 영위한) 경우
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이어야 함
※ (건설)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한 경우에도 1개월에 10일 이상씩 12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해당됨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아닐 것
-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 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1회에 일시금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2주단위나 4주 단위 등으로 여러 차례 분할하여 지급합니다.
실업급여일수의 1/2 이상을 남긴 상태에서 재취업하면 조기개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실업급여는 1개월을 단위로 산정하여 지급합니다.
2.재취업 시 실업급여 수급이 중단되며,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요건 충족 시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조기재취업수당은 재취업한 날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한 이후 관할 고용센터에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및 관련 증빙서류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급여는 신청 후
일회성이 아닌 월마다 지급되나요?
구직활동 여부를 확인하고 지급되므로 월별로 지급입니다.
만약 최초 수급자이고 수급기간이 150일이라면 신청 승인이 되고 7일 후에 일회성으로 전금액이 지급되는 게 아니라 달마다 분할지급되는 형식인가요?
구직활동 여부를 확인하고 지급되며, 구직활동여부는 2주단위로 확인하니다.
만약 그 기간 도중에 재취업이 되면 수당 지급은 정지되는 걸까요?
재취업하여 1년간 회사에 근로한 경우 조기재취업수당 청구가능합니다.(미지급된 실업급여 1/2 금액)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1회차는 8일치, 그 이후 회차에 대해서는 4주마다 28일치의 실업급여가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실업급여는 실업상태에 있는 경우 지급하는 것이므로 취업시 중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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