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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통한벌잡이17
신통한벌잡이1721.09.28

실업급여 수당은 월마다 지급되는 건가요?

실업급여는 신청 후

일회성이 아닌 월마다 지급되나요?

만약 최초 수급자이고 수급기간이 150일이라면 신청 승인이 되고 7일 후에 일회성으로 전금액이 지급되는 게 아니라 달마다 분할지급되는 형식인가요?

만약 그 기간 도중에 재취업이 되면 수당 지급은 정지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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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는 월마다 지급되며, 아래의 조건을 충족한다면 조기취업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1.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상태이어야 함

    2.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자영업을 영위한) 경우
      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이어야 함
      ※ (건설)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한 경우에도 1개월에 10일 이상씩 12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해당됨

    3. 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아닐 것

      -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 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는 1회에 일시금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2주단위나 4주 단위 등으로 여러 차례 분할하여 지급합니다.

    실업급여일수의 1/2 이상을 남긴 상태에서 재취업하면 조기개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실업급여는 1개월을 단위로 산정하여 지급합니다.

    2.재취업 시 실업급여 수급이 중단되며,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요건 충족 시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조기재취업수당은 재취업한 날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한 이후 관할 고용센터에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및 관련 증빙서류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업급여는 신청 후

    일회성이 아닌 월마다 지급되나요?

    구직활동 여부를 확인하고 지급되므로 월별로 지급입니다.

    만약 최초 수급자이고 수급기간이 150일이라면 신청 승인이 되고 7일 후에 일회성으로 전금액이 지급되는 게 아니라 달마다 분할지급되는 형식인가요?

    구직활동 여부를 확인하고 지급되며, 구직활동여부는 2주단위로 확인하니다.

    만약 그 기간 도중에 재취업이 되면 수당 지급은 정지되는 걸까요?

    재취업하여 1년간 회사에 근로한 경우 조기재취업수당 청구가능합니다.(미지급된 실업급여 1/2 금액)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1회차는 8일치, 그 이후 회차에 대해서는 4주마다 28일치의 실업급여가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실업급여는 실업상태에 있는 경우 지급하는 것이므로 취업시 중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