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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신청(중노위) 승소 후 행정소송과 보조참가인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보조참가로 인한 소송비용은 피참가인이 승소한 때에는 상대방 당사자가, 패소한 때에는 참가인이 각각 패소자로서 이를 부담하게 됩니다.2.구체적인 소송비용의 부담은 법률상담을 통해 답변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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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동료들과 노조결성중 회사의 불합리한 처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는 피용자가 제공하여야 할 근로의 종류와 내용 또는 장소 등에 변경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피용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될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 사용자(인사권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하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2. 전직처분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전직명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게 됩니다.3.질의와 같은 경우 경영상 필요없이 노동조합 설립을 이유로 전직이 이루어졌다면 이는 재량권의 남용으로서 위법한 전직발령에 해당하며, 이와 별개로 노동조합법 제81조 소정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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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일출근토요일공휴일휴무시,월요일대체공휴일엔 휴무가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상시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대체공휴일은 다른 공휴일과 별개로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2.상기와 같이 상시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 대체를 위하여는 근로자대표와의 합의가 있어야 하며, 임의로 휴일대체를 할 수 없고 휴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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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 준비중입니다 현직장 대표의 협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자 본인에게 협박이나 모욕 등을 하는 경우 형사절차에 따라 고소가 가능합니다.2.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이직하는 직장에 직접 연락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40조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40조(취업 방해의 금지)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ㆍ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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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사후지급금과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1) 사업장의 이전2)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3) 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4)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2.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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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및 그 이행에 관한 질문을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계약서에 휴일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필수기재사항의 미비는 인정되나 그 밖의 부분에 대하여는 효력이 인정됩니다.2.근로계약서 상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가 이루어지는 경우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3.무한확장의 의미를 알기 어려우나, 적법한 범위 내에서 취업규칙 상 근로조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4.대한민국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외국인은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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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중복가입되는경우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사업장을 두 군데 이상 다니면서 각 사업장에서 소득이 발생할 경우 취득신고를 별도로 하여야 합니다.2.국민연금의 경우 2개 이상 사업장의 소득을 합쳐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미만인 경우에는 각각의 소득으로 적용되어 연금보험료가 부과됩니다.3.건강보험은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소득이 발생하는 각 사업장에서 취득신고하여야 합니다.4.이중으로 취업한 경우라도 각각의 사업장에서 산재보험을 적용받으므로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 시 모두 신고해야 합니다.5.고용보험의 경우 이중취득이 제한되어 있으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 중 우선순위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리한 한 곳에서만 취득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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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으로 인정받아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직장 내 괴롭힘의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기본적으로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를 말하나, 회사 내 직위/직급 체계상 상위에 있거나, 수적 측면 내지 사회적 측면에서 우위에 있다면 해당 요건이 충족됩니다.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해당 행위가 포괄적으로 업무와 관련되어야 합니다. 직접적인 업무수행 중에서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다면 업무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적정 범위를 초과하였는지 여부는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 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이 있더라도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감정적으로 불만을 느끼더라도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폭행이나 폭언의 경우에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초과한 것으로 판단합니다.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란 해당 행위로 인하여 근무하기에 어려울 정도로 지장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해자가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그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근무환경의 악화가 인정됩니다.2.사내 직장 내 괴롭힘 조사 절차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이 확인되는 경우 다른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1.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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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체당금 판결에 대한 궁금증...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체불금품확인원 상에는 체불임금 전액이 표시되며, 민사소송 진행 시 해당 금액에 대한 판결이 이루어지게 됩니다.2.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3.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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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르바이트비 궁금합니다. 계산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이 경우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2.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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