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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과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실업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2.상기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란 ①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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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동안 월급 지급 및 계산 일당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기준법 제20조에 따라 계약 불이행에 따른 위약금을 예정할 수 없으며, 따라서 퇴사를 이유로 임의로 월급을 감액하여 지급할 수 없습니다.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월급 전액을 기준으로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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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근로자 입니다.회사의 불합리한 조건때문에 퇴사하려고 하는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사업주가 사업장 별로 각각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을 운영하고 있더라도 동일한 사업주가 동일한 장소에서 근로자와 사용종속관계하에서 근로에 종사하게 했다면 동 사업 또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1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며, 사업주는 『1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인지 여부도 상기 기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상기의 기준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인 경우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어야 하며,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2.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한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 되므로 근로계약기간 만료는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되지 않습니다.3.퇴직금 산정 시 근속기간은 수습기간을 포함하여 산정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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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최대 가능 시간 과 수당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시행 중인 사업장으로 판단됩니다.2.적법한 절차를 거쳐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시행중인 경우, 단위기간(3개월)을 평균하여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이 연장근로에 해당하게 됩니다.3.연차휴가나 공휴일은 소정근로시간에서 제외되므로, 이를 제외한 시간을 기준으로 1주 평균 40시간을 산정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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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8시간 근무 월급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주휴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한 월 급여는 세전급여를 기준으로 약 2,277,140원으로 산정됩니다.2.상기의 금액에서 4대보험료 및 근로소득세를 공제한 금액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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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0일부터 9/10일까지 근무하기로 계약 했는데요. 주휴수당?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2.입사한 주에는 월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것이 아니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며, 퇴사한 주에는 주휴일까지 고용관계가 지속된 것이 아니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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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후 육아기 단축근무 들어가려는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하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중 양육하는 대상인 자녀의 성명, 생년월일, 단축개시예정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종료하려는 날(이하 “단축종료예정일”이라 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 근무개시시각 및 근무종료시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연월일, 신청인 등에 대한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사업주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2 사업주는 근로자가 제1항에 따른 기한이 지난 뒤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일부터 30일 이내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을 지정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 근로자에게 해당 자녀의 출생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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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근로계약 아닌가요?(사진첨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휴게시간은 반드시 근로시간의 중간에 부여되어야 합니다.2.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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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계산 부탁드립니다(주 6일 노동)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1일 소정근로시간이 4.5시간이고 주 6일을 근무하는 경우, 월 평균 유급처리되는 시간은 약 136.87시간으로 산정됩니다.2.상기 근로시간에 따른 최저임금은 약 1,193,500원 가량이며, 이는 월 평균 금액이므로 매월 근무일수에 따라 금액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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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때 이야기한 급여랑 실수령이 다른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연봉 3,800만원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판단됩니다.2.해당 연봉을 기준으로 할 때 월 실수령 급여는 약278만원 가량으로 산정됩니다(개별 보험료에 따라 상이).3.질의와 같은 경우 공제항목이 알맞게 산정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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