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경제
퇴직연금이 가입되어 있는데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2.질의와 같이 퇴직연금을 연 1회 납입하는 경우, 연중퇴사자에 대하여는 해당 연도의 근속기간에 비례하여 퇴직연금을 납입하게 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9.01
0
0
산재처리시 회사에 청구되는 추가비용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산재 승인 시 지급받는 급여는 요양급여(의료 비용), 휴업급여(휴업기간 중 임금(평균임금의 70퍼센트)), 간병급여(간병이 필요한 경우 간병 비용), 상병보상연금(요양 개시 후 2년이 경과하여도 치유되지 않는 경우의 보상금), 유족급여 및 장의비, 장해급여 등이 있습니다.2.상기의 항목을 제외한 위자료, 민사상 손해배상을 근로자가 청구하는 경우 이는 회사에서 부담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9.01
0
0
주52시간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선원법 제60조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은 최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이며, 이에 더하여 1주 16시간의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선박 내에서 근무에 투입되는 시간은 상기의 근로시간 제한에 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선원법 제60조(근로시간 및 휴식시간) ①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간 40시간으로 한다. 다만, 선박소유자와 선원 간에 합의하여 1주간 16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이하 “시간외근로”라 한다)할 수 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9.01
0
0
학원 수업준비 시간 휴게 시간에 포함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강의라는 근로는 업무 성격상 필연적으로 강의를 준비하기 위한 연구와 자료수집, 수강생 평가, 학사행정업무처리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므로, 근로시간을 강의시간으로 한정할 수 없으며, 따라서 수업준비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2.따라서 질의와 같이 실제 수업전에 수업준비시간 또한 근로의 일부로서 근로시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9.01
0
0
근로계약서 내용를 실수로 잘못적으면 사업주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및 근로조건 변경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2.질의와 같이 근로조건이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서를 변경하여 교부하지 않은 경우 근로계약서 미자성에 따른 형사처벌(5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각 호 생략)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9.01
0
0
질병에 의한 퇴직시에 시실업급여적용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상기의 소견서 및 사업주의 확인서를 구비하여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9.01
0
0
유급휴무일에 근로를 할 경우 시급계산은 어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휴무일 근무 시 발생하는 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무 시 발생하는 휴일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2.통상임금은 1)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2)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즉, 1개월)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노동부 예규 327호 통상임금 산정지침).3.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수는 주의 통상임금산정시간에 I년간의 평균 주수를 곱한 시간을 12월로 나눈 시간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이라면 월급여에서 통상임금 해당분을 통상임금 산정기준 평균시간수인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209시간 = (주40시간근로+주휴8시간) × {365일 ÷7일÷12개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9.01
0
0
파견 직원들 복리후생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파견근로자에 대한 임금지급책임은 사용사업주가 아닌 파견사업주에게 있습니다.2.따라서 파견근로자는 파견사업주에 대하여 시간외수당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비용부담에 대하여는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 간 협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9.01
0
0
최점임금 미달인지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통상임금과 최저임금은 제도적 취지를 달리하므로, 통상임금과 별개로 최저임금 비교대상 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이 최저임금 이상이 되어야 하며, 이에 미달하는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이 됩니다.2.따라서 질의와 같이 근로계약 상 최저임금 비교대상임금이 150만원이고, 해당 근로자의 근로시간이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1주 40시간) 이상인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9.01
0
0
조기취업수당관련질문입니다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동거하는 친족으로서 사업의 공동책임을 가진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으며, 이에 따라 조기재취업수당의 수령이 제한됩니다.2.다만, 동거하는 친족인 경우라도 사업주로부터 지휘명령을 받고 근로를 제공하며, 그 근로제공의 댓가로 임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조기재취업수당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9.01
0
0
7363
7364
7365
7366
7367
7368
7369
7370
73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