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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청년 채용 후 6개월 동안은 매달 청년디지털일자리 지원금을 신청한 후, 청년디지털일자리 지원금이 종료된 이후 6개월 더 고용 유지한 다음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신청하 수 있습니다2.한편,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은 동일한 근로자에 대하여 유사한 기업지원 사업인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 특별고용촉진장려금과 중복해서 지원받을 수 없으나, 중소. 중견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장기근속 및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내일채움공제와는 중복 지원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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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가 퇴사를 막고 저는 희망퇴사일에 퇴사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종전의 질의에서와 같이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2.이에 따라 회사가 사직을 승인하지 않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10월 1일자에 근로계약이 종료됩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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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근무지 한곳만 퇴사처리시 실업급여 신청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의 경우에는 취업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일용근로자의 경우 예외 사항 있음).1)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 포함)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2)생업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3)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고용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4)상업·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업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5)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실제사업을 영위하지 않거나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 등은 제외)6)기타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3)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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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실업급여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0~49인의 근로자가 있는 자영업자는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2.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을 희망하는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야 하며, 사업장의 폐업 시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3.자영업자 고용보험에 1년 이상 가입 후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워 비자발적 폐업과,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한 경우에 가입기간에 따라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4.과거에는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 기한을 개업일로부터 5년까지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2019년 7월 법령 개정으로 그 제한이 없어졌기 때문에 2년 이내 실업급여를 받지만 않았다면 가입 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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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 했을때 어떤 처벌이나 벌금이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으면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되며, 그간 지급받은 실업급여의 전액 반환 및 부정하게 지급받은 금액의 최대 5배가 추가 징수될 수 있습니다. 2.이와 별개로,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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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직 휴일 근무 수당 계산 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8시간까지는 50퍼센트, 8시간을 초과하는 1시간에 대하여는 100퍼센트의 가산율이 적용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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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공휴일과 무급휴무일 겹쳤을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상시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법정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2.질의와 같이 유급휴일과 무급휴무일이 중복된 경우 유급휴일이 우선하여 적용됩니다.3.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에 해당하게 되며, 이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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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에 대해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가구 구성에 따라 소득·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한 가구가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2.단독가구의 경우 총소득 금액이 400만 원 미만인 경우 총급여액 등 × 400분의 150에 상당하는 근로장려금이 지급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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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두달 이상 신고시 4대보험 소급적용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국민연금의 경우 1개월간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이거나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적용됩니다. 따라서 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근로일수가 8일 미만이라 하더라도 1개월간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장가입자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은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 월 8일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 직장가입자로 적용됩니다.2.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경우 1개월 미만으로 근로하는 자도 적용됩니다.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는 적용에서 제외되나,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는 적용됩니다.3.근로계약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 최초입사일에 소급하여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 가입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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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계산문의 (4대보험근로자로 19개월근무, 3.3%프리랜서로 10개월근무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회사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고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프리랜서로 근무한 기간 또한 퇴직금 산정 시 근속기간에 포함하여야 합니다.2.형사절차 진행 시 실질적으로 근로계약 관계를 체결하고 있다고 볼 만한 증빙자료(업무지시 메일, 메세지, 근태기록 등)를 구비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3.공소시효 5년이 만료되지 않은 법 위반에 대하여는 진정/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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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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