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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안정자금 환수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예측할 수 없는 초과근로, 상여금 등으로 인해 월평균보수는 연중 유동적일 수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22년도에 신고한 ’21년분 확정 보수총액을 토대로 산정된 월평균보수가 219만원의 110% 수준인 241만원을 초과한 경우, 지원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간주하고 해당 근로자에 대한 지원금은 전액 환수 조치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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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수 있는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이직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첫째, 실업급여 수급을 위하여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1)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근로시간과 실제 임금, 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함)2)임금체불이 있는 경우(①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3)소정근로에 대해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4)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5)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6)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7)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8)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9)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둘째,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 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1) 사업의 양도·인수·합병2)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3)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4)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5)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셋째,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1) 사업장의 이전2)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3) 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4)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5)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6) 중대재해(「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않아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7)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8)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함)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9)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0)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1)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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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신고 근로복지공단우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국민연금의 경우 1개월간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이거나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적용됩니다. 따라서 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근로일수가 8일 미만이라 하더라도 1개월간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장가입자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2.건강보험은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 월 8일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 직장가입자로 적용됩니다.3.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경우 1개월 미만으로 근로하는 자도 적용됩니다.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는 적용에서 제외되나,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는 적용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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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선임 신청서 1년에 2번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부당해고 구제신청 절차의 경우 별도의 합의로 정하지 않는 한 대리인 선임비용을 지급하지는 않습니다.2.이행강제금은 초심 판정 이후 부과됩니다.3.노동위원회에서 합의가 있는 경우, 별도의 합의내용으로 포함하지 않는 한 부당해고에 한하여 합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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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21.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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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액 하한가 기준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2021년 실업급여 1일 하한액은 통상근로자의 경우 60,120원으로 적용됩니다.2.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하한액이 감액되며, 이 경우 1일 하한액이 약 41,333원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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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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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학습병행제 퇴직금&실업급여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일학습병행제 계약기간 종료로 고용관계가 단절된 후에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일학습병행제로 근무한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2.일학습병행제로 근무한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퇴직금 산정 시 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3.실업급여 신청 시 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4.퇴직금 등 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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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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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인수인계 미실시로 인해 손해배상을 해야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인수인계 미실시의 경우, 이로 인하여 회사에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하다면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한하여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2.근로계약서는 당사자의 서명날인이 있어야 하며, 이를 사업주에게 위임할 수는 없습니다.3.민사소송절차의 진행과 임금체불진정/고소절차는 별도로 진행됩니다. 임금체불이 확정된 경우 체불임금대지급 제도 등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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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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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상실신고 당해년도 보수총액 변경신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4대보험 상실신고가 진행된 이후에 퇴직자의 보수총액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관할 공단에 정산보험료 정정 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2.각 공단에 유선으로 신청하거나 팩스로 접수하는 것이 가능합니다.3.원칙적으로 4대보험 각 관할 공단에 변경신고를 진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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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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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직원 신고 하면 내일 채움 공제 받은 것도 회수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받을 자격이 없는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받지는 않았으나 자격이 없는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으려고 청년공제에 가입하는 등 부정행위를 실행에 옮긴 행위 등이 있는 경우 부정수급이 됩니다.2.부정수급 시 처분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주: 기업기여금 + 기업순지원금<고용보험법 기준 환수대상액 = 부정수급액 + 추가 징수액> 환수와 고용안정사업 지급제한 및 (실질적) 3년 가입 제한 ※ 근로자: 취업지원금<공공재정환수법 기준 환수대상액 = 부정수급액(부정이익) + 이자 + 추가징수액(제재부가금)> 및 참여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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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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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건강검진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건강검진은 원칙적으로 관할 공단에서 진행하는 일정에 따라 진행하게 되며, 2년의 주기는 입사년도로부터 기산합니다.2.중도입사자의 경우 사업장에서 신규입사자 취득신고하면 올해 검진을 못 받았더라도 다음해 일반검진 자동대상자에 포함됩니다. 3.중도퇴사자의 경우 해당 연도 검진 대상자였더라도 고용보험 상실신고로 인해 대상자명단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이직하는 사업장에서 대상자 명단에 포함되어 관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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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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