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경제
법인차량으로 배달 알바하다가 사고를 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사용자가 근로자의 업무수행과 관련해서 행하여진 불법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었거나 그 피해자인 제3자에게 배상을 해주고 그 구상권으로 해당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업무의 성격과 규모, 시설의 현황, 근로자의 업무내용 및 근무조건, 가해행위의 발생원인과 성격, 가해행위 예방이나 손실의 분산에 대한 사용자의 배려의 정도, 기타 제반사정등을 고려해서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란 차원에서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내에서만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에 의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분담하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8.17
0
0
체불 금액 진정 출석조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진정사건 진행 시 위임에 의하여 선임된 대리인이 출석하는 것이 가능합니다.2.다만, 대리인의 선임에 대하여는 해당 사건의 담당 근로감독관의 재량에 따르게 되므로, 공인노무사 또는 변호사 외의 대리인 선임에 대하여는 담당 근로감독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8.17
0
0
지급조건 충족시 지급하는 수당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계약서 상 문구는 출근일수가 15일 이상인 경우 식대가 발생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지급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없게 됩니다.2.해당 규정의 문리적 해석에 따르면 월 15일 이상 근무하였다면 결근에 관계없이 정액의 식대를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17
0
0
광복절과 대체공휴일 둘다 수당을 받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법정공휴일과 대체공휴일 모두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2.따라서 근로자대표와의 합의에 의하여 휴일대체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각각의 휴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8.17
0
0
지역건강보험 가입자의 경우 미등기 아파트 보험료 산출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지방세법에 따른 재산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다만, 종중재산, 마을 공동재산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동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건축물 및 토지는 제외)는 건강보험료의 산정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2.질의와 같은 미등기 부동산의 경우 세법상 과세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따라 건강보험료의 산정기준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1.08.17
0
0
지각,조퇴, 외출 시 연차 대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의 규정이 있는 경우, 지각, 조퇴, 외출 시간을 누계하여 연차휴가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2.사용자가 노무수령을 거부한 경우 이는 휴업에 해당하게 됩니다.3.근로기준법 상 연차대체의 요건은 근로자대표의 동의이므로, 근로자대표와의 합의에 의하여 연차대체가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자대표 선출에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경우 합의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습니다.4.점심시간이 근로자의 자유로운 이용에 맡겨져 있다면 휴게시간에 포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8.17
0
0
8월15일 광복절 근무 / 일급계산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2.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17
0
0
연차발생시 80% 출근율 계산하는 법 + 월 단위 연차 발생 기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출근율은 소정근로일수 중 출근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2.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면서 출근율이 80퍼센트 미만인 경우, 월 소정근로일 개근 시 월 말일에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8.17
0
0
주52시간 근무 제도에서 주 60시간 이상 근무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2.해당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당사자간 동의가 있더라도 이를 초과하는 근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3.주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근로자에게는 이에 상당하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사업주는 연장근로수당 지급 의무가 있는 것과 별개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17
0
0
해고사유와 초과근무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원칙적으로 연장근로는 당사자의 동의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다만 근로계약 상 포괄적인 동의가 있는 경우 사용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한 연장근로를 명할 수 있게 됩니다.2.정당한 연장근로 지시가 있는 경우, 이에 불응하였다면 징계사유가 될 수 있으나 그것만으로 근로기준법 제23조 소정의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3.사업주가 사업장 별로 각각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을 운영하고 있더라도 동일한 사업주가 동일한 장소에서 근로자와 사용종속관계하에서 근로에 종사하게 했다면 동 사업 또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1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며, 사업주는 『1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인지 여부도 상기 기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8.17
0
0
7417
7418
7419
7420
7421
7422
7423
7424
7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