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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과 대체공휴일 둘다 수당을 받아야하나요?

주에 이틀을 쉬기로 해서 화 토를 쉽니다

이번에 8월 15일 광복절(일요일)에 근무를 하였고 그 다음날 8월 16일(대체휴무일)에도 근무를 했습니다 15일, 16일 둘다 수당을 받아야하는 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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