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지각,조퇴,외출시 누계 8시간을 연차1일로 사용하는 것은 사내규 정에 따라 다릅니다.
2. 운영자가 조기퇴근하라고 한게 조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3.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없다면 조기퇴근은 불가능합니다.
4. 점심시간은 휴게시간에 포함되어 계산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근로기준법 제50조에 따라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있는 대기시간이나 출퇴근 준비라면 근무시간에 산입하여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