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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오롱바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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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조건 충족시 지급하는 수당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어려운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질문 내용은 2 가지입니다.(주5일 사업장인 경우)

질문 1.

근로계약서에 식대비의 지급조건이 “월 15일 이상 근무시 지급한다.”고만 되어있어서, 실제 15일이상은 근무하되 월 소정근로일을 다채우지 못하는 중도입퇴사자의 경우 식대비를 전액지급하지 않고 월 재직일수에 따라 일할계산하여 지급해온 경우 문제되는 것이 있나요?

질문 2.

중도입퇴사자가 아닌 재직중인 직원의 경우 월 15일이상 근무한 경우에도 결근한 것이 있다면 식대비를 감액지급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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