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조건 충족시 지급하는 수당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어려운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질문 내용은 2 가지입니다.(주5일 사업장인 경우)
질문 1.
근로계약서에 식대비의 지급조건이 “월 15일 이상 근무시 지급한다.”고만 되어있어서, 실제 15일이상은 근무하되 월 소정근로일을 다채우지 못하는 중도입퇴사자의 경우 식대비를 전액지급하지 않고 월 재직일수에 따라 일할계산하여 지급해온 경우 문제되는 것이 있나요?
질문 2.
중도입퇴사자가 아닌 재직중인 직원의 경우 월 15일이상 근무한 경우에도 결근한 것이 있다면 식대비를 감액지급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주 40시간 근로자의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은 일반적으로 209시간으로 처리하며, 일할 계산을 하는 경우 출근일에 따른 근로시간에 따라 비례계산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계산상의 편의 등을 위하여 일수로써 나누어 일할할 수도 있으며, 이러한 경우 최저임금의 위반은 없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지 못하지만 소속 사업장에서 식대를 지급하는 경우 위에 적어주신 조건(일할계산 등)을 회사 내 취업
규칙 등 사내규정이나 근로계약에 기재하여 시행한다면 문제는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식대 지급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월 15일 이상 근무시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 월 15일 미만 근무한 자에게는 식대를 지급하지 않아도 될 것이나,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할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으므로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2.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의 대가로 지급하는 것으로서 취업규칙 등에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금품은 임금이므로, 식대가 전 직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것이라면 임금에 해당하므로 결근한 일수에 대하여 감액하여 지급하여도 무방하다고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혁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 식대비 지급조건에 “월 15일 이상 근무시 지급한다” 규정되어 있는 경우,
일할계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존재하지 않다면, 해당 직원이 식대비 전부 지급을 주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결근 등과 관계없이 월 15일 이상 근무일수를 충족하는 경우 식대비 (고정금액) 전부지급을 전제
하는 것으로 해석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월 재직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이 가능합니다. 일수에 따른 지급방법은 사내규정에 따라 정하시면 되는 사항입니다.
2. 감액 지급여부는 회사규정에 따라 정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 1.
근로계약서에 식대비의 지급조건이 “월 15일 이상 근무시 지급한다.”고만 되어있어서, 실제 15일이상은 근무하되 월 소정근로일을 다채우지 못하는 중도입퇴사자의 경우 식대비를 전액지급하지 않고 월 재직일수에 따라 일할계산하여 지급해온 경우 문제되는 것이 있나요?
답변 .
식대비는 복리후생적 성격을 지닌 수당이며 근로자의 근로제공과 직접, 밀접 관련된 노동법 상 임금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등 사업장 내부 규정에 따라 식대비를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상 식대비 지급의 조건이 "월 15일 이상 근무 시 지급한다" 고 되어 있는 경우
15일 이상 근무한 중도퇴사자에 대해 식대비를 미지급할 경우 근로계약서 위반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에 "다만 월 중도에 퇴사하는 경우 지급하지 아니한다" 라는 규정을 만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질문 2.
중도입퇴사자가 아닌 재직중인 직원의 경우 월 15일이상 근무한 경우에도 결근한 것이 있다면 식대비를 감액지급이 가능한가요?
답변 .
상술한 것 처럼 식대비는 노동법 상 임금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등 사업장 내부 규정에 따라 식대비를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에 "무단결근한 경우에는 식대비를 감액지급한다" 라는 규정을 만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중도입퇴사자의 경우 식대비를 전액지급하지 않고 월 재직일수에 따라 일할계산하여 지급해온 경우에는 통상임금에 해당 식대비가 산입될수 있습니다.
2. 식대비를 일할 지급할것인지 재직시 지급여부를 결정할 것인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 1.
근로계약서에 식대비의 지급조건이 “월 15일 이상 근무시 지급한다.”고만 되어있어서, 실제 15일이상은 근무하되 월 소정근로일을 다채우지 못하는 중도입퇴사자의 경우 식대비를 전액지급하지 않고 월 재직일수에 따라 일할계산하여 지급해온 경우 문제되는 것이 있나요?
- 통상임금처럼 볼수 있겠습니다.
질문 2.
중도입퇴사자가 아닌 재직중인 직원의 경우 월 15일이상 근무한 경우에도 결근한 것이 있다면 식대비를 감액지급이 가능한가요?
- 감액 지급을 한다면, 통상임금으로 간주될수 있어 보이며, 15일 이상 근무한 경우에 감액지급한다면 임금체불 이슈가 발생할수 있어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 1.
근로계약서에 식대비의 지급조건이 “월 15일 이상 근무시 지급한다.”고만 되어있어서, 실제 15일이상은 근무하되 월 소정근로일을 다채우지 못하는 중도입퇴사자의 경우 식대비를 전액지급하지 않고 월 재직일수에 따라 일할계산하여 지급해온 경우 문제되는 것이 있나요?
☞ 중도입퇴사자의 경우 식대비를 일할계산해서 지급하면 됩니다. 식대비도 통상임금이기 때문입니다.
질문 2.
중도입퇴사자가 아닌 재직중인 직원의 경우 월 15일이상 근무한 경우에도 결근한 것이 있다면 식대비를 감액지급이 가능한가요?
☞ 감액지급하는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우회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사규에서 조건을 정하고, 그 조건에 달한 직원에 대해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2. “월 15일 이상 근무시 지급한다”라는 규정으로 조건 충족시 일할 없이 전액 지급이 원칙이라 할 것입니다.
3. 다만, 오랫동안 관행으로 일할계산되어 지급되어 왔고, 당사자들이 문제제기 없이 퇴사를 한 경우라면, 특히 재직중인 직원 대상으로도 결근시 일할계산된 경우가 계속되어 왔다면 관행으로 인정될 여지도 있습니다.
4. 그러나 인사정책은 보수적으로 펼쳐야 할 것이므로, 다른 규정이 없다면 조건에 달하는 직원에게는 일할 없이 전액지급을 하거나, 규정 변경을 통해 현실에 맞게 대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사례의 경우 식대비는 1개월을 소정근로일로 하여 실근무일수가 15일 이상인 경우에 일정액을 지급하는 것이므로 소정근로일이 1개월 미달일 경우 비례하여 식대비를 지급하는 것은 적법하다고 봅니다.
2. 결근한 경우에도 식대비를 전액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식대비 지급요건은 월 15일 이상 실근무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결근으로 인해 기본급에서 삭감하므로 그 부분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것으로 끝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에 식대비의 지급조건이 “월 15일 이상 근무시 지급한다.”고만 되어있어서, 실제 15일이상은 근무하되 월 소정근로일을 다채우지 못하는 중도입퇴사자의 경우 식대비를 전액지급하지 않고 월 재직일수에 따라 일할계산하여 지급해온 경우 문제되는 것이 있나요?
통상임금 산입될 가능성 높습니다.
중도입퇴사자가 아닌 재직중인 직원의 경우 월 15일이상 근무한 경우에도 결근한 것이 있다면 식대비를 감액지급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실비변상목적으로 지급되는경우 식사를 안하고 결근한 경우 공제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계약서 상 문구는 출근일수가 15일 이상인 경우 식대가 발생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지급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없게 됩니다.
2.해당 규정의 문리적 해석에 따르면 월 15일 이상 근무하였다면 결근에 관계없이 정액의 식대를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