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경제
급여 간이소득세 공제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고용보험법에 따라 지급되는 실업급여는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2.연말정산 시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근로제공기간에서 제외하고 연말정산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02
0
0
월 6회 휴무의 경우 법에 위반 사항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2.질의와 같은 경우 1주에 1회 이상 휴무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1주 52시간이 초과되지 않으나, 1주에 휴무일이 없는 경우에는 1주 52시간을 초과하게 되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합니다.3.주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근로자에게는 이에 상당하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사업주는 연장근로수당 지급 의무가 있는 것과 별개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8.02
0
0
출근길 지하철 문 끼임 사고 산재 가능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자가 출근중인 경우에는 그 용무의 성ㆍ불성이나 수행방법 등에 있어서 포괄적으로 사업주에게 책임을 지고 있다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단 출퇴근에 대하여 사업주의 지배하에 있다고 말할 수 있으므로 그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2.따라서 질의와 같이 출근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재해 또한 업무상 재해로 볼 여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3.다만 출근에 당연 또는 통상 수반하는 범위내의 행위가 아닌 자의적 행위나 사적 행위일 경우에 한하여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없고, 그와 같은 행위에 즈음하여 발생한 재해는 업무기인성을 인정할 여지가 없게 되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게 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1.08.02
0
0
1년 계약직 만료후 정직원 전환 구두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정규직 전환에 대한 구두약속이 있는 경우, 해당 약속을 한 당사자가 직접적인 권한이 없더라도 근로자 입장에서 이를 신뢰할 수 있을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2.만 1년 근무 후 퇴사 시 퇴직급여와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02
0
0
코로나 확진 접촉자 2주격리시 급여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자가격리자의 경우 사업장에서 휴업수당 등의 지급대상은 되지 않으나 근로자 생계보호를 위해 가급적 자발적으로 유급으로 처리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2.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유/무급 협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02
0
0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특별연장근로인가 신청이 가능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사고가 발생 하여 이를 수습하거나 재난 등의 발생이 예상되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2)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거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3) 갑작스런 시설ㆍ설비의 장애ㆍ고장 등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하여 이를 수습하기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4) 통상적인 경우에 비해 업무량이 대폭적으로 증가한 경우로서 이를 단기간 내에 처리하지 않으면 사업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5)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소재ㆍ부품 및 장비의 연구개발 등 연구개발을 하는 경우 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국가경쟁력 강화 및 국민경제 발전을 위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신청서 양식에 필요 사항을 기재하고, 대상 근로자의 동의서 사본 및 특별한 사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청합니다.3.원칙적으로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승인 여부가 결정되며, 필요 시 기한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8.02
0
0
업무시간에 담배를 너무 많이 피면서 작업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임의로 소정근로를 이행하지 않은 채 근무지에서 이탈하거나 휴식을 취하는 경우, 해당 시간에 대한 무급처리와 별개로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2.권고사직 시 부당해고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퇴사를 강제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며, 협의를 거쳐 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02
0
0
수습기간 3개월 미도달했는데, 사전 해고 진행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사용자로부터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ㆍ휴직ㆍ정직ㆍ전직ㆍ감봉 기타 징벌을 당한 근로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질의와 같이 수습기간 중 근로계약을 종료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며, 이와 같은 경우 고용기간 동안 현저히 업무수행능력을 결하였다고 볼 만한 명확한 입증자료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8.02
0
0
법인대표이사의 근로자성 판단기준? 재취업수당?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조기재취업수당의 지급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1)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경우2)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자영업을 영위한) 경우3)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건설)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하였다면 1개월에 10일 이상씩 12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4)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아닐 것가.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나.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다.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5)재취업일(또는 사업개시일) 이전 2년 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2.질의와 같은 경우 피고용인이 없다면 근로자로 인정되기 어려우며,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실제사업을 영위하지 않거나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 등은 제외)에 해당하여 조기재취업수당의 수령이 제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8.02
0
0
연차가 없는 직원이 코로나 검사로 못 나올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무급휴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2.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선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3.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상기의 방안에 따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나, 임의로 결근처리 시 휴업수당 지급의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8.02
0
0
7462
7463
7464
7465
7466
7467
7468
7469
74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