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경제
직위해제중인 교원 육아휴직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직위해제가 된 교원의 경우에도 육아휴직의 신청자격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므로, 징계절차 진행 중이더라도 육아휴직의 사용이 가능합니다.2.다만 육아휴직자의 경우에도 징계 자체가 제한되는 것은 아니므로, 육아휴직 중이나 복직 후에 해당 징계사유를 이유로 징계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1조(육아휴직의 신청 등)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육아휴직 대상인 영유아의 성명, 생년월일, 휴직개시예정일, 육아휴직을 종료하려는 날(이하 “휴직종료예정일”이라 한다), 육아휴직 신청 연월일, 신청인 등에 대한 사항을 신청서에 적어 사업주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직개시예정일 7일 전까지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1. 출산 예정일 이전에 자녀가 출생한 경우2. 배우자의 사망, 부상, 질병 또는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나 배우자와의 이혼 등으로 해당 영유아를 양육하기 곤란한 경우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7.03
0
0
비정규직이라 경력 미인정 받은 부분 정규직 전환 이후 산정하여 과소급여 지급 청구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경력인정과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으며, 회사에서 정한 내규에 따라 경력을 산정하게 됩니다.2.질의와 같은 경우 비정규직으로 재직한 기간을 경력으로 인정하도록 정한 규정이 있음에도 이를 반영하지 않은 경우 과소산정된 임금에 대한 체불진정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03
0
0
너무나도 괘씸한사장 퇴사후 신고하려는데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임금지급이 지연된 경우 임금체불로 진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단순 지연지급인 경우 처벌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2.지게차 운전에 관한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 시 관할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3.불법 건축물에 대하여는 각 시군구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4.상기와 같이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 시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03
0
0
다니는 회사가 한달간 셧다운(장기간 생산계획 없음)을 하면 4대보험 가입안하는 아르바이트를 해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노동관계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2014.5.14.근로개선정책과-2820).2.다만, 판례는 겸직금지 규정 자체가 유효함과는 별개로, ①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아, 겸직 행위로 인하여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았다면 겸직 금지 위반은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으며, ②나아가 사전 승인없이 취업규칙에서 금지하고 있는 겸직활동을 하였다고 할지라도 겸직 행위가 직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본래의 직무 수행에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다면 해당 겸직행위는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3.질의와 같이 겸직을 하고자 하는 경우, 부득이하게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는 것이 적절하며, 퇴사 이후에도 별도의 경업금지 약정이 있다면 손해배상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03
0
0
위수탁 도급계약 시 갑과 같은 사무실 사용이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위장도급 내지 불법도급 판단 시 동일한 사업장에서 업무가 이루어지는지 여부를 판단기준 중 하나로 합니다.2.다만, 근무장소가 동일하더라도 반드시 위장도급이나 불법파견에 해당하게 되는 것은 아니며, 지휘감독체계가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는 경우 위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7.03
0
0
피보험자이직확인서 작성시 임금지급기초일수와 임금내역 작성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임금지급기초일수란 임금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로써 법 기준 또는 소정근로일수와 법령,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의하여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유급휴일, 휴가일을 포함하는 기간을 의미하며, 무급휴일이나 무급휴무일은 제외됩니다.2.임금내역은 과세 비과세 구분없이 세금 공제 전 총 금액으로 작성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03
0
0
4조2교대시 교대근무자 임금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시간외수당을 산정하려면 휴게시간에 대한 정보가 추가로 필요합니다.2.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3.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03
0
0
제가 사업자대표로 명의만 있고 실질업무는 안하고 실제 사장님이 있는데 노동청에 직원이 급여 미지급으로 신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임금체불에 대한 형사책임은 법인의 실질적인 경영자가 지게 됩니다.2.다만 임금체불에 대한 지급 책임은 법인에게 있습니다.3.급여가 지급되더라도 곧바로 처벌이 없게 되는 것은 아니나, 양형에 지급 사실이 반영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07.03
0
0
고용보험 가입대상여부 및 실업급여수급 관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하루라도 단절이 없을 경우 65세 이상이라도 고용보험 대상 근로자가 됩니다. 질의와 같이 동일 사업장에서 고용을 유지하지 않고 전직한 경우라도 토요일, 일요일(법정 공휴일), 법정 휴일을 제외하고 하루라도 단절이 없어야 계속하여 고용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2.근로계약만료로 인한 이직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03
0
0
편의점 주휴수당, 퇴직금, 폐기횡령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2.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3.폐기제품 관련하여 향후 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는 메세지나 녹취록 등으로 증빙을 남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03
0
0
7543
7544
7545
7546
7547
7548
7549
7550
75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