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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관리,연차미사용수당 지급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나중에 발생할 연차휴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2.연차수당은 연차수당 발생일(연차휴가 사용기간 종료일) 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3.2017.1.1.에 발생한 15일의 연차휴가는 사용기간 연장합의가 없는 한 2018.1.1.에 연차수당 지급청구권으로 전환되며, 소멸시효는 2020.12.31.까지입니다.4.재직자들에게도 소멸시효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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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남은 연차 사용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3개월 분이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2.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므로, 퇴사 전에 잔여연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3.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퇴사일 다음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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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사유 계약만료 및 사직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계약기간의 연장이 있더라도 연장된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2.사직서 제출 시 이는 자진퇴사를 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부득이하게 사직서를 제출하는 경우 사직사유를 기간만료로 명확히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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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휴가를 연차소진하여 진행할때 근로자 과반수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차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2.연차휴가대체를 시행하려면 근로자대표와의 합의가 있어야 하며, 근로자과반수만으로 연차휴가 대체가 가능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3.단, 질의와 같은 경우 동의서 상 연차휴가 사용의 신청을 내용으로 한다면 이는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를 강제로 작성한 경우에는 강박에 의하여 신청서를 제출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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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대표만 단협에 서명한 경우 문제되지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단체협약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당사자 쌍방이 서명날인으로 적법하게 성립하는 것이며, 노동조합법은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라고 규정함으로써 노동조합 대표자에게 교섭권한과 협약체결권이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2.따라서 질의와 같이 교섭위원의 서명날인이 없더라도 노동조합 대표자의 서 명에 의하여 단체협약은 유효하게 체결된 것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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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에 대해서 궁금해서 글을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2.1년 만근 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를 미사용한 경우 퇴사시점에서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이 발생합니다.3.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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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에 정년이 만60세로 되어 있는데 60세 도달하는 날인가요 아니면 만 61세가 되기전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고령자고용법 제 제19조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하나, 구체적인 기준에 관하여는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 없습니다.2.따라서 사업장에 따라 만 60세가 되는 날을 정년으로 정할 수 있으며, 이와 달리 60세가 되는 해의 말일로 정하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1.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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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사원 연차 발생 휴가일수 계산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2.질의의 경우 6월 30일까지 개근하였다면 12월부터 6월까지의 7일의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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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근로자에 대해 휴업급여를 대신 지급한 경우 공단에 요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관해 보험급여의 지급사유와 동일한 사유로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근로자에게 미리 지급하였고, 지급한 금품이 보험급여를 대체해 지급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근로자의 확인을 받아 보험급여 대체지급 청구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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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조항은 규범적 부분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조건이라 함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근로계약관계에 있어서 근로자의 대우에 관하여 정한 조건을 말하는 것이고, 구체적으로는 근로기준법에 정하여진 임금ㆍ근로시간ㆍ후생ㆍ해고뿐만 아니라 근로기준법 제96조 소정의 취업규칙으로 정하여야 할 사항이 포함된다 할 것인 바, 징계에 관한 사항은 근로조건에 해당되어 규범적 부분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합니다(노사관계법제팀-293).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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