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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2년차인데 연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2019.5.25.부터 2021.4.31.까지 재직한 경우 발생한 연차휴가 일수는 다음과 같습니다.1)2019.5.25.~2020.3.24. : 개근한 매 1개월마다 1일씩 총 11일2)2020.5.25. : 1년 만근에 대하여 15일3)2021.4.31. : 0일2.상기한 26개의 연차휴가 중 사용한 일수를 제외하고 미사용한 일수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3.2021.5.25.에 퇴사하는 경우 2020.5.25.부터 2021.5.24.에 대하여 발생한 15일의 연차휴가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연차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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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직 노조가 없는이유가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무직 노동조합 또한 다수 존재하지만 현재까지는 사무직노동조합에 비해 생산직 노동조합이 보다 활성화 되어 있습니다. 그 요인은 다음과 같습니다.1.먼저 사무직의 비중에 비하여 생산직의 비중이 높습니다. 전문직이나 기술직을 제외한 사무직의 비중에 비해 생산직이 다수이므로 노동조합 또한 활성화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2.사업장별 이슈로 인한 요인이 있습니다. 생산직의 경우 사무직과 달리 임금 등 근로조건 외에도 근로시간, 산업안전, 산업재해 등 보다 민감한 이슈들이 산재하여 있으므로 이에 따라 노동조합이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3.연혁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의 노동조합 활동은 생산직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온 측면이 큽니다. 초기업노조들이 제조업 등 생산직 위주로 운영되고 있어 이에 따른 영향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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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고있는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최저임금 미달여부는 1일 휴게시간이나 상시근로자 수 등을 파악하여야 비로소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2.다만, 현재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어 있지 않아 급여의 산출방법이나 계산내역 자체에 대한 분쟁의 소지가 클 것으로 보입니다.3.일단 근로계약서 교부를 요청하고,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조건을 확인한 후에 최저임금 위반 여부 및 이에 따른 임금체불 여부를 다투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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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궐선거 휴일인가요?아니면 휴가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보궐선거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상 공휴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 상 휴일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2.다만, 공직선거법 제6조의2에 따라 회사는 근로자에게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부여할 의무가 있으므로, 해당일 또는 사전투표일에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공직선거법 제6조의2(다른 자에게 고용된 사람의 투표시간 보장) ① 다른 자에게 고용된 사람이 사전투표기간 및 선거일에 모두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고용주에게 청구할 수 있다.② 고용주는 제1항에 따른 청구가 있으면 고용된 사람이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보장하여 주어야 한다.③ 고용주는 고용된 사람이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선거일 전 7일부터 선거일 전 3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사보, 사내게시판 등을 통하여 알려야 한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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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DC형 퇴직금 중간 정산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DC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근로자의 경우, 다음에 해당한다면 퇴직금의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14조(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중도인출 사유) ① 법 제22조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제2조제1항제1호ㆍ제1호의2 또는 제5호(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경우1의2. 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가입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의료비를 부담하는 경우2. 중도인출을 신청한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3. 중도인출을 신청한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4. 법 제7조제2항 후단에 따라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은 가입자가 그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기 위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질의와 같이 DC형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는 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퇴직금의 중간정산이 가능하며, 이에 해당하지 않는 개인사정은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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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원칙적으로 계약직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인하여 이직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2.다만, 질의와 같이 계약직 근로자라 할지라도 회사에서 재계약을 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자의에 의하여 이를 거부하고 이직하는 경우에는 자발적 이직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실업급여의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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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시간 근무 노동자도 위반시 벌금내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기준법의 수규자는 사용자이므로, 근로기준법 위반 시 처벌 대상은 사용자가 됩니다.2.질의와 같이 1주 52시간을 위반하여 근로기준법 제53조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자가 처벌대상이 되며 이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형벌이 부과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근로기준법제11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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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수령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퇴직금 산정 시 산정기준이 되는 근속기간은 실제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합니다.2.따라서 질의와 같이 회사에 등록되지 않은 채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를 제공한 이상 퇴직금 산정 시 해당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3.다만 근로계약서나 급여명세서 등 입증자료의 미비로 인하여 분쟁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최초 입사 시점과 관련한 자료(문자메세지, 메일, 업무기록, 출퇴근 기록 등)를 확보하여 이를 입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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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에 근무했다가 오후에 생리휴가를 요청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기준법 상 생리휴가는 원칙적으로 1 일 단위로 부여하며, 반일 또는 시간단위의 생리휴가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73조(생리휴가)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2.그러나 이를 이유로 이미 근로를 제공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기왕에 근로한 시간에 대하여는 이에 비례하여 급여가 지급되어야 합니다.3.따라서 질의와 같이 부득이하게 3시간 근무 후 생리휴가를 사용한 경우, 근무한 3시간에 대하여는 급여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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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했을때 주휴수당 계산법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주휴수당의 산정은 실제 근로한 시간이 아니라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2.질의와 같이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근무하고 금요일은 연차휴가를 사용하였다고 할지라도, 근로계약 상의 소정근로시간은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에 대하여 1주 40시간이므로, 1주 40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산정합니다.3.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8시간*시급으로 산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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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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