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2군데 실업급여 관련해서 문의드림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최종근무지의 퇴직 전 18개월 간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유급으로 처리된 날이 고용보험 가입일수에 포함됩니다.따라서 A사업장으로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복직 후 180일을 충족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권고사직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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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을 받았습니다. 계속 업무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퇴사일까지는 출근의무가 있습니다.퇴사일 전에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잔업이나 특근에서 제외하더라도 직접적인 법 위반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으며, 퇴직금 산정에 대하여 다투는 것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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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2군데 실업급여 관련해서 문의드림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은 하나의 사업장에서만 가입됩니다.질의의 경우 A직장으로 고용보험이 가입되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 경우 퇴직 전 18개월 이내에 A직장에서 유급으로 처리된 날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B직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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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육아휴직 관련하여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남녀모두 동일하게 육아휴직이 법적으로 보장됩니다.관련 내용은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2.고용노동부에 진정이나 고소가 가능합니다.3.복직 후 의무적으로 재직해야 하는 기간은 별도로 없습니다.육아휴직을 사용하려면 근속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4.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5.육아휴직 거부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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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2군데 실업급여 관련해서 문의드림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퇴직 전 18개월 간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은 A직장으로 되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 경우 A직장 복직 후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여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고용보험은 중복해서 가입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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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급여를 위한 1개월 단기 계약 기간 관련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려면 최종근무지의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계약기간이 만 1개월에 미달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근로계약기간은 만으로 1개월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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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휴가 관련 문의사항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만 1년을 근무한 후부터 매 2년마다 1일씩 가산합니다.가산휴가를 포함한 연차휴가일수는 최대 25일을 한도로 합니다.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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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의 퇴직적립금 수령 방법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원칙적으로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따라서 근속기간이 1년에 미달하여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이와 별개로 퇴직금은 퇴사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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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일 근무제에서 실제 주 4일만 일했을때 1년 미만 근무자한테 연차 발생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무일은 결근으로 처리되지 않으므로 연차휴가는 정상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이는 1년 미만 기간에 대한 연차휴가도 동일합니다.휴무일을 제외하고 나머지 소정근로일에 대한 출근율이 80퍼센트 이상이라면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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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계약 시 퇴직금을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원칙적으로 만 1년을 근무한 경우에 발생합니다.1월 2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근속기간이라면 1년에 미달하여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공백기간이 형식에 불과하다면 계속근로로 인정될 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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