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지급 받으려면 법상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해야 합니다.
근로계약기간이 2025.1.2 ~ 2025.12.31인 경우 퇴직금 발생을 위한 1년에 1일이 부족하여 법상으로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 8조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2024.1.2 ~ 2024.11.30 근무하다 퇴사한 후 2025.1.2 재입사한 경우에는 근로계약관계 단절이 있어 2개 기간이 합산이 되지도 않습니다.
회사에서 근로계약기간을 1.2 ~ 12.31로 설정하는 경우에는 퇴직금 지급대상자로 하지 않기 위함입니다.
퇴직금을 지급 받으려면 2025.1.1 ~ 12.31로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하던지 2025.1.2 ~ 2026.1.1로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