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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금지기간 이라는것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기준법 상의 해고 금지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1)업무상 재해로 산재 승인을 받은 기간과 그 종료일부터 30일2)산전후휴가기간과 그 종료일로부터 30일2.단, 상기의 기간이 무조건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1)업무상 재해로 산재승인을 받아 2년이 지나도 완치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고가 가능합니다. 단, 평균임금 1,340일분의 일사보상이 있어야 합니다.2)사업의 계속이 어려운 경우에는 해고금지기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0.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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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수리를 고의로 지연한 경우 퇴직시기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사직서 수리를 지연시키는 것이 업무상 필요에서인지 또는 악의적인 목적인지는 판단하기 어렵고, 입증하기도 쉽지 않습니다.다만, 민법은 사직서를 제출한 월 말일로부터 1임금지급기가 경과된 다음날(다다음달 1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로부터 근로계약이 종료된다고 보아 과도하게 사직서 수리가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고 있습니다.2. 한편, 근로기준법은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저액인 경우, 통상임금이 우선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따라서 사직 수리를 지연시켜 평균임금을 낮추더라도, 통상임금보다 저액으로는 낮출 수 없습니다.3. 따라서 지급된 퇴직금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퇴직금액보다 저액인 경우, 퇴직금 체불문제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에 유의하여 확인해보시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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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사규.. 단체협약이 서로 충돌하면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통상 법령>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순서로 적용됩니다.단, 구체적인 적용은 보다 복잡합니다.1.근로기준법은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각 규범의 최저기준입니다(근로기준법 제3조). 즉, 근로기준법 보다 불리한 내용으로는 근로계약이나 기타 규정을 둘 수 없습니다.2.취업규칙 보다 불리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입니다(근로기준법 제97조).3.취업규칙보다 유리한 근로계약은 유효합니다(2018다200709)4.단체협약은 유불리에 관계없이 취업규칙보다 우선하여 적용됩니다(대법원 92다51341, 노조법제33조).5.단체협약 보다 불리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입니다(노조법 제33조).6.단체협약보다 유리한 근로계약에 대해서는 해석의 다툼이 있습니다.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근로자에게 유리한 순서대로 적용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1.법령을 우선 적용합니다. 법령보다 불리한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부분은 효력이 없습니다.2.그 다음으로는 법령보다 유리한 단체협약의 내용을 적용합니다. 단체협약보다 불리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부분은 효력이 없습니다.3.그 다음으로는 법령이나 단체협약보다 유리한 취업규칙의 내용을 적용합니다. 취업규칙보다 불리한 근로계약 부분은 효력이 없습니다.4.그 다음으로는 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보다 유리한 근로계약의 내용을 적용해봅니다.*제 개인적으로 단체협약은 유불리에 관계없이 근로계약에 우선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견해에 따르면 단체협약이 있다면 위법한 내용의 단체협약이 아니라면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의 내용에 관계없이 우선적으로 적용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0.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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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후단기알바실업급여신청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직급여(실업급여)는 이직일(퇴사일) 이전 18개월 간 180일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경우에 인정되며, 최종근무지에서의 근무기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습니다.- 질의의 경우, 최종 이직일(2020.2.22)로부터 18개월 전인 2018.8.23부터 2019.5.31까지의 기간 및 2020.2.17부터 2020.2.22까지의 기간 중 실제 근무일수가 180일 이상이라면 구직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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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지판매위탁 상담교사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인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학습지교사가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고용관계의 실질적인 측면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다만, 최근의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8.6.15.선고, 2014두12598, 2014두12604판결)는 1)위탁계약에 따른 최소한의 지시만을 받았을 뿐 위탁업무의 수행과정에서 업무의 내용이나 수행방법, 업무수행시간 등에 관하여 참가인으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지 아니한 점, 2)학습지교사들이 참가인으로부터 받는 수수료는 노무제공 자체에 대한 대가라기보다는 위탁업무의 이행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것으로, 임금, 급료가 아닐뿐더러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으로도 보기 어려운 점, 3)학습지교사가 회원가입 홍보활동에 투여한 시간 및 비용에 대한 위험은 원칙적으로 스스로 부담해야 하는 점, 4)학습지 교사들의 겸직에 제한이 없고, 수수료가 학습지교사들의 유일한 수입원이라고 단정할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는 사정 등을 고려할 때 학습지교사들이 참가인에 전속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이유로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따라서 현재의 판례 및 해석 상 학습지교사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퇴직금 지급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학습지교사의 근로자성 및 처우는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부분이므로, 향후 변경될 가능성또한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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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따로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해고예고수당 지급 요건- 해고예고수당은 사업장의 규모와 관계없이 1명 이상의 직원을 채용한 사업장이라면 1)3개월 이상 근무한 직원에 대하여, 2)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하지 않았고, 3)직원에게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2. 권고사직의 경우 해고예고수당 지급 여부-사직의 의사가 없는 직원에 대한 권고사직은 원칙적으로 해고에 해당합니다(2007.1.24.중노위 2006부해756)- 따라서 권고사직의 경우에도 상기한 바와 같이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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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후 복직한 경우 ..... 수령한 퇴직금은 반환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퇴직금 반환 의무 관련- 해고 당시 해당 직원분이 수령한 퇴직급여는 민법상 부당이득에 해당합니다. - 따라서 적법한 이유없이 수령한 퇴직금은 회사에 반환함이 원칙입니다. - 이에 대하여 회사는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고의로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2. 지연이자 관련-민법 제387조에 따라 기한이 없는 채무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이행지체의 책임이 있습니다.- 즉, 회사가 퇴직금의 반환을 요구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반환을 요구한 시점부터 지연이자가 가산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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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0시간제를 실시하지 않으면서... 월차휴가를 폐지할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가제도의 불리한 변경은 근로자의 과반수 동의를 거쳐야 합니다.월차휴가에서 연차휴가제도로의 조정은 불리한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 고용노동부의 이전 행정해석(2004.12.08.근로기준과-6592)이 있으나, 이는 주40시간제를 도입하는 동시에 연차휴가제도로 변경한 경우에 대한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해석은 질문자님의 상황과 맞지 않으므로, 질의의 상황은 근로조건의 불리한 변경으로 봄이 타당합니다.이에 비추어 보건대, 과반수의 동의가 없이 휴가제도가 변경되었으므로 당해 변경은 무효이며, 따라서 기존의 월차휴가 부여 및 미사용휴가수당의 지급을 주장하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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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연차 발생일을 변경 할 수는 없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변경 절차 관련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거쳐 연차 발생일을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통상적으로 연차발생일의 변경은 각 직원마다 유불리가 있으므로 근로자 과반수 동의절차를 거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2. 변경 방법 관련매년 7월 1일에서 1월 1일로 연차발생일을 변경하는 경우, 직원에게 불리하지 않게 연차휴가가 정산되어야 합니다.예컨대, 본래는 2019년 7월 1일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의 근무기간에 대하여 2020년 7월1일에 연차휴가가 발생하나, 2020년 1월 1일에 연차휴가가 발생한 것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1)2019년 7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에 대하여 비례산정한 연차를 2020년 1월 1일자로 부여하고,2)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의 근무기간에 대하여 향후 2021년 1월 1일에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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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급여는 최저시급을 보장받나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정규직도 당연히 최저시급이 보장되어야 합니다.연봉협상을 통해 책정한 급여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이됩니다. 고용노동부에 최저임금법 위반 및 임금체불로 진정이 가능하며,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미달된 부분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19.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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